KPI뉴스 - WTO "한국, 美에 연 950억원 관세 부과 가능"

  • 흐림광주23.4℃
  • 구름많음울산19.7℃
  • 맑음청주27.6℃
  • 구름많음북창원21.0℃
  • 흐림거제19.7℃
  • 흐림여수19.9℃
  • 맑음인천23.6℃
  • 흐림장흥20.6℃
  • 구름많음영천22.2℃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포항20.7℃
  • 맑음철원25.5℃
  • 흐림영광군20.3℃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0.7℃
  • 맑음속초18.4℃
  • 맑음정선군23.4℃
  • 맑음백령도17.1℃
  • 흐림창원19.6℃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흑산도17.0℃
  • 맑음서울26.4℃
  • 구름많음밀양24.6℃
  • 흐림광양시22.3℃
  • 구름많음부안20.8℃
  • 구름많음금산25.4℃
  • 구름많음순창군24.1℃
  • 구름많음임실23.6℃
  • 맑음상주24.6℃
  • 맑음북춘천26.5℃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홍성24.6℃
  • 흐림제주21.4℃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진주21.6℃
  • 맑음서청주26.3℃
  • 맑음충주26.1℃
  • 맑음동두천24.8℃
  • 맑음영덕17.6℃
  • 구름많음의령군23.5℃
  • 구름많음군산20.8℃
  • 흐림진도군19.1℃
  • 흐림순천20.6℃
  • 맑음원주26.1℃
  • 맑음홍천25.4℃
  • 맑음대관령20.0℃
  • 구름많음의성25.2℃
  • 맑음영월25.5℃
  • 맑음문경21.2℃
  • 흐림해남20.4℃
  • 흐림통영20.4℃
  • 맑음제천24.0℃
  • 구름많음전주22.9℃
  • 흐림목포19.8℃
  • 흐림성산20.2℃
  • 구름많음거창22.8℃
  • 맑음파주23.6℃
  • 구름많음정읍21.8℃
  • 흐림고창20.7℃
  • 맑음보은24.3℃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경주시21.8℃
  • 맑음영주23.9℃
  • 맑음울진17.5℃
  • 맑음안동25.1℃
  • 맑음대전26.0℃
  • 맑음세종24.5℃
  • 맑음인제22.2℃
  • 맑음천안25.0℃
  • 흐림강진군21.5℃
  • 맑음봉화22.0℃
  • 흐림서귀포20.8℃
  • 맑음서산22.6℃
  • 맑음이천25.5℃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부여24.4℃
  • 흐림완도19.8℃
  • 맑음강릉21.9℃
  • 맑음강화21.8℃
  • 맑음울릉도16.6℃
  • 구름많음김해시20.7℃
  • 구름많음추풍령21.5℃
  • 구름많음북부산22.5℃
  • 구름많음구미24.0℃
  • 맑음양평25.9℃
  • 맑음동해18.6℃
  • 흐림보성군21.3℃
  • 흐림부산19.5℃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고산20.6℃
  • 맑음수원23.0℃
  • 구름많음함양군24.1℃
  • 맑음북강릉19.6℃
  • 맑음보령20.1℃
  • 맑음춘천27.5℃

WTO "한국, 美에 연 950억원 관세 부과 가능"

남국성
기사승인 : 2019-02-09 16:45:16
한국 양허정지 요청 1년 1개월만 결정 나와
한국 요청한 금액의 12%인 953억원만 인정돼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은 미국에 해마다 약 95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WTO는 8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481만달러(953억원)의 양허정지(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한국이 WTO에 미국의 양허정지를 제소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약 950억원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고 WTO는 결정했다. [뉴시스]

 

한국은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7억1100만달러(7990억원)의 양허정지를 WTO에 요청했다. 2016년 9월 미국이 세탁기 분쟁에서 최초 패소하고도 판정 이행 기간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2월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0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제로잉'으로 덤핑 마진(관세율)을 부풀렸다 보고 그해 8월 WTO에 제소했다. 2016년 9월 한국은 최종 승소했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반덤핑 협정에서는 제로잉을 금지한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WTO가 판정한 금액은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의 11.9%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청 금액은 최대 가능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과거 판례를 보면 보통 신청 금액의 1~5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