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신보, 폭설 피해기업 지원 위해 보증규모 200억→80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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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폭설 피해기업 지원 위해 보증규모 200억→800억 확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0 15:27:40
폭설 따른 도내 피해기업 지원 위해 긴급 대응 체제 돌입
시석중 이사장 "경기도·와 31개 시군과 협력해 적시 지원하겠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의 신속한 회복과 지속 가능한 경영 지원을 위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투시도. [경기신보 제공]

 

경기신보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피해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의 신청 마감 기한을 기존 12일(온라인), 13일(내방)에서 26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폭설 피해가 집중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에 마련된 대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상시 파견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및 특례보증 상담을 하고 있다. 피해기업들이 재단 지점 방문 없이 신속히 자금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이다.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 금리를 은행 금리 대비 1.5%p(소상공인 2.0%p) 낮춰 기업 부담을 크게 줄였다.

 

경기신보는 이와함께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당해 재해 관련 피해 금액 내에서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폭설 피해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나섰다"며 "경기도·31개 시군과 협력해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해피해기업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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