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진자 정하고 짜고치는 여수시 인사위원회 심사…전남도 감사서 적발

  • 맑음김해시23.5℃
  • 맑음북부산24.0℃
  • 흐림영월17.7℃
  • 맑음흑산도20.7℃
  • 구름많음강진군21.9℃
  • 맑음남원21.3℃
  • 맑음통영23.8℃
  • 구름많음진도군21.6℃
  • 맑음영천22.5℃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구미21.9℃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순천20.4℃
  • 맑음밀양23.7℃
  • 맑음태백16.0℃
  • 맑음서귀포26.3℃
  • 구름많음고흥23.0℃
  • 구름많음봉화17.4℃
  • 맑음강릉21.3℃
  • 맑음부산23.7℃
  • 맑음성산22.2℃
  • 구름많음수원18.7℃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북강릉21.1℃
  • 맑음울릉도21.2℃
  • 구름많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20.0℃
  • 맑음남해22.3℃
  • 구름많음서청주18.8℃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대구21.9℃
  • 구름많음청송군19.9℃
  • 흐림천안18.8℃
  • 구름많음완도24.0℃
  • 구름많음홍천17.7℃
  • 맑음의성22.1℃
  • 맑음고창21.1℃
  • 맑음경주시22.4℃
  • 구름많음서울19.2℃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부여20.8℃
  • 구름많음북춘천17.9℃
  • 맑음안동21.6℃
  • 구름많음장수18.1℃
  • 맑음고산21.5℃
  • 맑음산청19.9℃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정읍21.3℃
  • 맑음양산시24.3℃
  • 맑음여수22.6℃
  • 흐림철원16.9℃
  • 흐림인제16.1℃
  • 맑음의령군22.2℃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추풍령18.5℃
  • 맑음울산21.5℃
  • 맑음부안21.2℃
  • 맑음영광군21.2℃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울진23.5℃
  • 맑음동해20.9℃
  • 구름많음보령23.4℃
  • 맑음대관령14.5℃
  • 맑음북창원22.3℃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많음함양군20.7℃
  • 구름많음금산18.3℃
  • 구름많음영덕20.0℃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홍성19.7℃
  • 구름많음이천19.6℃
  • 구름많음목포21.0℃
  • 구름많음상주21.4℃
  • 구름많음파주17.7℃
  • 맑음속초20.4℃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광주21.7℃
  • 구름많음보은18.6℃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주20.4℃
  • 구름많음정선군18.3℃
  • 맑음포항22.3℃
  • 구름많음전주21.0℃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창원23.2℃
  • 구름많음동두천19.1℃
  • 맑음거제22.1℃
  • 구름많음세종19.4℃

승진자 정하고 짜고치는 여수시 인사위원회 심사…전남도 감사서 적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07 15:43:48
추천 공무원만 인사위원끼리 논의한 뒤 승진자 결정 '부당' 적발
형식적 인사위, 미추천 공무원 승진심의 기회 박탈
부당한 '자격증 가산점 부여' 신뢰성 저하 초래

전남 여수시가 승진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에 대해 승진 관련 논의도 하지 않고 추천된 자만 그대로 승진시키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형식적인 인사행정을 벌이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여수시청 청사 [여수시 제공]

 

7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 동안 인사위원회 서기인 A 서기관과 간사인 B 사무관이 미리 승진대상자를 정해놓고 사전에 추천된 자만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뒤 승진자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여수시가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진행해, 높은 순위에 있음에도 추천받지 못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무관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수시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의 승진후보자 순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토록 하고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고 돼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도 승진대상자를 사전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에서 간사·서기 등이 추천한 자만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제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여수시는 UPI뉴스와 통화에서 "인사위원 가운데 외부위원에게 참고 사항으로 간사와 서기가 '적격자다'고 말씀 드린 부분이 감사관실에서는 부당하게 봤다"며 "당시 서기를 담당한 A서기관은 퇴직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수직급의 경우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했음에도 가산점을 주거나, 승진 임용시 이미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됐는데 또 다시 최대 0.5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점 등이 들통났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자격증 소지로 필기시험 없이 임용된 자,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 한 특수직급에 임용된 자,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가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시의 부당한 가산점 부여로 인해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님에도 승진대상자를 추천해 의결하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를 무력화 시킨 결과를 초래한 지방사무관 B 씨를 '훈계'하고 자격증 가산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여수시에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