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70명 명단 공개

  • 맑음함양군14.9℃
  • 맑음봉화13.3℃
  • 맑음충주15.6℃
  • 맑음구미19.2℃
  • 맑음순창군18.4℃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6℃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16.4℃
  • 맑음임실15.3℃
  • 맑음수원18.8℃
  • 맑음남원19.3℃
  • 맑음영월15.3℃
  • 맑음산청16.1℃
  • 맑음강진군19.6℃
  • 맑음부산23.5℃
  • 맑음철원15.5℃
  • 맑음북부산23.4℃
  • 흐림고산23.9℃
  • 맑음고창군18.3℃
  • 맑음진주18.8℃
  • 맑음인제15.4℃
  • 맑음대구21.1℃
  • 맑음거제22.7℃
  • 맑음양평17.9℃
  • 흐림태백16.4℃
  • 맑음흑산도23.2℃
  • 맑음순천15.7℃
  • 흐림추풍령15.7℃
  • 맑음보은14.5℃
  • 맑음영덕21.1℃
  • 맑음인천19.6℃
  • 맑음장흥18.9℃
  • 맑음전주19.8℃
  • 맑음원주16.8℃
  • 맑음서청주16.3℃
  • 맑음천안16.6℃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양산시23.3℃
  • 맑음홍천15.7℃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19.5℃
  • 맑음문경16.1℃
  • 맑음광양시22.0℃
  • 맑음경주시21.2℃
  • 맑음영주16.1℃
  • 맑음동해20.6℃
  • 맑음영천19.5℃
  • 맑음진도군19.8℃
  • 맑음거창16.2℃
  • 맑음의성15.4℃
  • 맑음파주16.5℃
  • 맑음대전18.6℃
  • 맑음밀양23.1℃
  • 맑음동두천16.0℃
  • 맑음완도22.5℃
  • 맑음남해22.6℃
  • 맑음영광군17.9℃
  • 맑음청송군16.3℃
  • 맑음광주19.9℃
  • 흐림대관령15.5℃
  • 맑음세종17.4℃
  • 맑음서산18.2℃
  • 맑음여수23.2℃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목포20.8℃
  • 맑음춘천14.5℃
  • 맑음부안19.0℃
  • 맑음군산19.7℃
  • 맑음제천13.9℃
  • 맑음김해시22.7℃
  • 맑음울릉도21.5℃
  • 맑음강화19.9℃
  • 맑음보성군19.2℃
  • 맑음합천18.6℃
  • 맑음서울18.6℃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북춘천15.1℃
  • 맑음홍성20.2℃
  • 맑음북강릉19.7℃
  • 흐림서귀포25.5℃
  • 맑음보령19.9℃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22.5℃
  • 맑음강릉18.4℃
  • 맑음북창원22.8℃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통영22.0℃
  • 맑음의령군20.3℃
  • 맑음정읍18.2℃
  • 맑음창원23.3℃
  • 맑음백령도20.8℃
  • 맑음안동15.8℃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18.3℃
  • 맑음이천17.6℃

경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70명 명단 공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5 15:20:51

경남도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15일 공개했다. 

 

▲ 경남도 청사 [박유제 기자]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492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납자 78명을 합쳐 총 570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제출기간 동안 체납자 229명이 1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남의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개인 327명(112억 원) 법인 165개 업체(63억 원) 등 총 492명이다. 체납액은 총 175억 원에 달한다.

 

시 단위에서는 창원이 128명(53억)으로 가장 많다. 시 단위에서는 김해 82명(25억), 거제 68명(25억), 진주 55명(20억) 순이다. 군 단위에서는 함안이 19명(5억), 거창 15명(4억), 창녕 12명(4억) 순이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건축·부동산업이 154명(31.3%)으로 가장 많다. 제조업 131명(26.6%), 도·소매업 84명(17.1%), 서비스업 68명(13.8%)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69명에 127억 원이다.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23명에 47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2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다.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명(26억 원)과 법인 10개소(26억 원)로 총 78명이며, 총 체납액은 52억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23명(31억), 통영 17명(3억), 양산 11명(5억) 순이다.  군부는 합천 4명(1억), 의령 2명(6000만 원) 순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