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70명 명단 공개

  • 맑음홍성21.2℃
  • 맑음거제23.2℃
  • 맑음서청주19.0℃
  • 맑음동두천19.9℃
  • 맑음영덕22.3℃
  • 맑음상주17.7℃
  • 맑음북부산24.7℃
  • 맑음임실18.4℃
  • 맑음안동18.0℃
  • 맑음목포22.3℃
  • 맑음보은16.8℃
  • 맑음고창군20.0℃
  • 맑음광주21.7℃
  • 맑음천안19.1℃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3.1℃
  • 맑음광양시23.9℃
  • 맑음봉화17.0℃
  • 흐림태백16.8℃
  • 맑음부안21.3℃
  • 맑음대전20.7℃
  • 맑음북춘천18.6℃
  • 맑음보령22.8℃
  • 구름많음대관령16.8℃
  • 맑음진도군23.1℃
  • 흐림울산22.4℃
  • 맑음순천19.3℃
  • 맑음밀양24.4℃
  • 맑음파주18.8℃
  • 맑음해남22.3℃
  • 맑음서산21.7℃
  • 맑음원주19.1℃
  • 맑음세종20.0℃
  • 맑음함양군18.4℃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완도25.5℃
  • 맑음진주21.7℃
  • 맑음전주22.6℃
  • 맑음영월18.1℃
  • 맑음인제17.2℃
  • 맑음이천20.3℃
  • 맑음흑산도25.3℃
  • 맑음군산21.2℃
  • 맑음대구22.8℃
  • 맑음산청19.1℃
  • 맑음청주21.3℃
  • 구름많음서귀포26.7℃
  • 맑음금산18.8℃
  • 맑음의령군22.5℃
  • 맑음의성19.1℃
  • 맑음양평19.4℃
  • 맑음강진군22.3℃
  • 맑음홍천16.0℃
  • 맑음순창군21.0℃
  • 맑음합천20.5℃
  • 맑음양산시23.8℃
  • 맑음동해22.5℃
  • 맑음창원23.8℃
  • 맑음구미20.5℃
  • 맑음춘천17.6℃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남원20.7℃
  • 맑음보성군21.5℃
  • 맑음장수15.6℃
  • 맑음장흥21.6℃
  • 맑음청송군19.6℃
  • 구름많음고산24.7℃
  • 맑음정읍21.0℃
  • 맑음철원18.8℃
  • 맑음영광군20.1℃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강릉20.9℃
  • 맑음강화21.2℃
  • 구름많음북강릉20.5℃
  • 맑음부여20.8℃
  • 맑음울릉도22.8℃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문경18.7℃
  • 맑음추풍령20.3℃
  • 맑음고창20.1℃
  • 맑음인천21.7℃
  • 맑음부산24.2℃
  • 맑음김해시24.0℃
  • 맑음영주18.4℃
  • 맑음수원22.4℃
  • 맑음북창원23.9℃
  • 맑음서울21.3℃
  • 맑음정선군18.4℃
  • 맑음남해23.2℃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거창20.1℃
  • 맑음통영23.4℃
  • 맑음백령도21.8℃
  • 맑음고흥22.9℃
  • 맑음제천18.2℃

경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70명 명단 공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5 15:20:51

경남도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15일 공개했다. 

 

▲ 경남도 청사 [박유제 기자]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492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납자 78명을 합쳐 총 570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제출기간 동안 체납자 229명이 1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남의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개인 327명(112억 원) 법인 165개 업체(63억 원) 등 총 492명이다. 체납액은 총 175억 원에 달한다.

 

시 단위에서는 창원이 128명(53억)으로 가장 많다. 시 단위에서는 김해 82명(25억), 거제 68명(25억), 진주 55명(20억) 순이다. 군 단위에서는 함안이 19명(5억), 거창 15명(4억), 창녕 12명(4억) 순이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건축·부동산업이 154명(31.3%)으로 가장 많다. 제조업 131명(26.6%), 도·소매업 84명(17.1%), 서비스업 68명(13.8%)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469명에 127억 원이다.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23명에 47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2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다.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명(26억 원)과 법인 10개소(26억 원)로 총 78명이며, 총 체납액은 52억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23명(31억), 통영 17명(3억), 양산 11명(5억) 순이다.  군부는 합천 4명(1억), 의령 2명(6000만 원) 순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