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밀양사랑상품권 지류 구매한도 확대

  • 맑음의령군33.5℃
  • 비북춘천26.3℃
  • 맑음북창원33.2℃
  • 맑음경주시34.4℃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강릉28.1℃
  • 맑음목포31.1℃
  • 구름많음태백28.6℃
  • 흐림춘천26.9℃
  • 구름많음영주30.7℃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의성33.0℃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수원30.3℃
  • 맑음울진35.5℃
  • 구름많음광주31.6℃
  • 구름많음북강릉26.5℃
  • 흐림인제24.9℃
  • 구름많음청주31.6℃
  • 맑음여수30.5℃
  • 구름많음보은30.1℃
  • 구름많음충주30.3℃
  • 구름많음해남30.1℃
  • 맑음서귀포32.2℃
  • 맑음김해시34.4℃
  • 구름많음세종30.4℃
  • 맑음포항34.8℃
  • 구름많음대구34.3℃
  • 흐림서울28.9℃
  • 맑음밀양34.4℃
  • 맑음거창32.7℃
  • 흐림속초23.2℃
  • 맑음흑산도30.1℃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진도군30.0℃
  • 구름많음영광군31.0℃
  • 흐림동두천25.4℃
  • 구름많음서청주30.4℃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상주32.2℃
  • 구름많음금산31.1℃
  • 구름많음구미33.7℃
  • 구름많음정읍32.7℃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완도32.3℃
  • 구름많음청송군32.2℃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홍천25.9℃
  • 맑음성산32.4℃
  • 구름많음울산33.0℃
  • 구름많음남원32.2℃
  • 구름많음함양군32.7℃
  • 구름많음순천30.8℃
  • 구름많음동해28.7℃
  • 맑음광양시33.2℃
  • 비백령도23.2℃
  • 맑음진주32.0℃
  • 구름많음문경31.7℃
  • 구름많음전주31.8℃
  • 구름많음군산31.8℃
  • 맑음산청32.8℃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정선군29.8℃
  • 맑음영덕34.3℃
  • 구름많음고창군31.2℃
  • 맑음울릉도31.5℃
  • 맑음제주35.8℃
  • 맑음남해31.5℃
  • 맑음북부산33.6℃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장수28.8℃
  • 맑음창원32.8℃
  • 구름많음합천33.7℃
  • 맑음보성군31.6℃
  • 맑음양산시34.6℃
  • 흐림강화27.3℃
  • 맑음거제30.3℃
  • 맑음영천33.4℃
  • 맑음고산29.6℃
  • 구름많음부여30.6℃
  • 맑음고흥31.7℃
  • 맑음부산31.8℃
  • 흐림철원22.1℃
  • 맑음통영30.3℃
  • 흐림파주27.7℃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양평29.3℃
  • 구름많음추풍령31.2℃
  • 구름많음홍성30.0℃
  • 맑음고창31.2℃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임실29.6℃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대전31.3℃

[밀양시 소식]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밀양사랑상품권 지류 구매한도 확대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9-26 09:49:05

경남 밀양시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이 사업은 단독주택 신축 후 밀양시로 전입하는 세대(건축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5년간 164세대 260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세대(건축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전입 전 1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밀양시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밀양시에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밀양시, 추석 명절 맞이 밀양사랑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밀양시는 10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 중 종이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소비쿠폰이 카드와 모바일로만 지급돼 종이상품권이 제외됨에 따라, 명절 선물·용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종이상품권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종이형, 카드형(밀양사랑카드), 모바일형(제로페이) 등 3종으로 발행된다. 이 중 종이형 상품권은 평소 월 구매 한도가 20만 원이지만, 추석이 있는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50만 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카드형(60만 원)과 모바일형(20만 원) 상품권은 그대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