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안내

  • 흐림고창18.6℃
  • 흐림보은17.3℃
  • 흐림충주21.2℃
  • 흐림상주16.8℃
  • 흐림강화19.6℃
  • 흐림영주16.9℃
  • 흐림정읍18.3℃
  • 흐림천안22.2℃
  • 흐림장흥18.0℃
  • 흐림대전20.8℃
  • 흐림임실15.9℃
  • 흐림북부산19.1℃
  • 흐림울진18.1℃
  • 흐림광주18.6℃
  • 흐림대구17.3℃
  • 흐림순창군16.2℃
  • 흐림철원18.1℃
  • 흐림제천19.0℃
  • 흐림북창원18.2℃
  • 흐림전주18.6℃
  • 흐림남원15.9℃
  • 흐림순천16.6℃
  • 흐림의성16.0℃
  • 비목포19.2℃
  • 비백령도18.1℃
  • 흐림금산17.9℃
  • 흐림고흥17.7℃
  • 흐림세종19.7℃
  • 흐림구미17.9℃
  • 흐림추풍령15.6℃
  • 흐림거창15.5℃
  • 흐림성산19.7℃
  • 흐림함양군15.8℃
  • 흐림이천19.2℃
  • 흐림춘천18.5℃
  • 흐림고창군17.7℃
  • 흐림서청주21.7℃
  • 흐림서산19.8℃
  • 흐림진주16.9℃
  • 흐림울릉도20.1℃
  • 흐림인제17.8℃
  • 비창원18.0℃
  • 비서귀포21.0℃
  • 비여수17.3℃
  • 흐림완도18.0℃
  • 흐림강진군18.1℃
  • 흐림대관령13.7℃
  • 흐림합천17.0℃
  • 흐림수원20.6℃
  • 흐림파주17.8℃
  • 흐림부안17.4℃
  • 흐림산청15.7℃
  • 흐림경주시18.3℃
  • 비흑산도15.8℃
  • 흐림동두천18.7℃
  • 흐림봉화16.1℃
  • 흐림청주22.4℃
  • 흐림홍천19.6℃
  • 비부산19.1℃
  • 흐림장수14.8℃
  • 흐림진도군18.8℃
  • 비서울21.0℃
  • 흐림고산20.8℃
  • 흐림통영17.2℃
  • 흐림울산18.7℃
  • 흐림원주20.7℃
  • 흐림북강릉17.8℃
  • 흐림광양시17.1℃
  • 흐림북춘천18.2℃
  • 흐림영천16.8℃
  • 흐림정선군16.7℃
  • 흐림문경15.2℃
  • 비홍성19.5℃
  • 흐림영월19.0℃
  • 흐림양평19.8℃
  • 흐림의령군16.9℃
  • 흐림속초16.7℃
  • 흐림강릉20.0℃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8.4℃
  • 흐림남해17.5℃
  • 흐림부여17.5℃
  • 흐림보령18.5℃
  • 흐림김해시17.7℃
  • 흐림군산18.6℃
  • 흐림제주22.1℃
  • 흐림동해19.2℃
  • 흐림거제17.5℃
  • 흐림보성군18.0℃
  • 흐림밀양17.2℃
  • 흐림양산시19.9℃
  • 흐림영광군18.2℃
  • 비인천21.0℃
  • 흐림태백14.4℃
  • 흐림해남18.9℃
  • 비포항18.6℃
  • 비안동16.3℃

[밀양시 소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안내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2-07 16:17:21

경남 밀양시는 8일부터 14일까지 2024년에 활동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지난달 9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 정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10개 소 88명의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은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추가 모집된 위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밀양시는 2023년 1월 1일 자로 16개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했으며, 주민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밀양시,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

 

▲ 밀양시보건소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치아가 상실돼 음식 섭취가 어려운 60~64세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60~64세 시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 저소득층이다. 지원 상한 연령에 해당되는 1958년 출생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우선 선정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