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의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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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만 남겨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5 15:41:30
면허정지·취소 기준, 0.08%·0.03%로 강화
조응천 "하한선 규정은 엄청난 변화···형평성 가려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 중 하나인 이 개정안은 6일 또는 7일에 열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다.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중처벌도 종전 3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을 2회로 강화했다. 현행법안은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처벌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이하로 처벌받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음주운전 조항에 대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폭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의 구체내용을 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하한선을 다 규정해 놨는데 이는 엄청난 변화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다른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가려서 체계상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위험운전 치상보다 음주운전이 더 처벌이 중하다는 것 등은 납득하기 힘들 수 있으니 법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조 의원을 설득해 법안은 결국 통과됐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굉장히 미흡했다"며 "법원이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았기에 음주운전 재범률이 50% 가까이 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고 법적인 범죄 유형별 형평성보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형평성은 추후 보완하고 (법안은) 오늘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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