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생아특례론 도입, 출산가구 특별공급…달라지는 2024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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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론 도입, 출산가구 특별공급…달라지는 2024부동산 제도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2-13 15:14:57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또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완화되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시행된다.

 

부동산R114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 서울 소재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신생아 특례론'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는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내년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주택가액 9억 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 원에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을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대출 도입의 취지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세 부담 없이 총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나 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총 4년간)이 범위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산가구에 우선공급…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또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횟수는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같은 아파트 청약에 부부가 각각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주민등록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정한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UPI뉴스 자료사진]

 

분당 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진 탄력…1기 신도시법 시행

 

이 밖에도 여러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4월에는 속칭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지만 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에 적용되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1기 신도시법'으로 불린다. 다만 해당 지역 외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이 해당된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바꿨다.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고, 평균 금액은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역세권 뉴홈 공급도 활성화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다음달 19일 시행되면서다. 사업자는 역세권 개발에 완화된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만,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하는 개정된 추가 완화 용적률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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