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전동휠체어 어르신 안전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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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전동휠체어 어르신 안전물품 전달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03 00:05:00

경남 의령군은 1일부터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의령군청 민원실에 비치된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문 [의령군 제공]

 

군은 9월 봉수면사무소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홍보 기간을 거쳐 점심시간(12시~1시)에는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군은 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 보장으로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 향상 △민원 처리 품질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온라인 민원 처리 활성화에 따른 주민 편의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공무원의 휴식이 보장되는 만큼 더욱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 전동휠체어 어르신 300명에 안전물품 전달

 

▲ 오태완 군수가 의령읍 서남마을회관 앞에서 전동휠체어 안전물품을 어르신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1일 의령읍 서남마을회관 앞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안전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야간이나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LED 경광등을 부착해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군은 이날을 시작으로 전 읍·면을 순회해 총 300명의 어르신들에게 안전물품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직접 부착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활동에는 의령경찰서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의 의자차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위에 물품을 부착하는 한편, 안전한 보행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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