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SC "국제기구에 조사 의뢰…위반 없으면 日 조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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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국제기구에 조사 의뢰…위반 없으면 日 조치 철회해야"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7-12 15:41:49
"양국 수출통제 위반사례, 안보리나 국제기구 조사 의뢰하자"
"韓 잘못 없다는 결론 나올 경우 日 수출규제조치 철회해야"
"韓 잘못이면 즉각 사과·시정할 것…日 위반사례도 조사해야"

국가안전보장회(NSC)는 12일 한국이 대북제제를 위반했다고 일본 고위 인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 주장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는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통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결의를 모범적으로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히 단속해왔다"며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1년 반 이상 억류해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유엔 제제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4년 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에 공개한 건 정부가 규범을 투명하게 이행하는 것을 증명한다.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체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브리핑 배경에 대해선 "일본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유엔 제재 이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언급을 함에 따라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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