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온라인 언어폭력도 '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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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온라인 언어폭력도 '직장내 괴롭힘'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2-21 15:10:24
고용부,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앞두고 매뉴얼 발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위해선 3가지 요건 다 갖춰야
지위우위이용·업무범위초과·피해자 능력에 지장 등

오는 7월부터 사업장에서 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언어폭력 등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21일 발표했다. 

 

국회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행각과 신임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해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위는 높은 직위·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된다.

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한다.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야 한다. 

 

매뉴얼은 또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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