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다자녀가구 전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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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다자녀가구 전세 대출이자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27 15:56:00

경남 밀양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올해 하반기 참여자 25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밀양시 제공]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도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이 매달 2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경남도와 밀양시가 매월 20만 원을 매칭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참가자는 2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적립금 480만 원과 지원금 480만 원을 더해 총 960만 원 목돈을 챙길 수 있다. 본인 적립금에 대한 연 4.7% 이자도 함께 받는다.

 

신청 대상은 7월 1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남 지역 사업장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여야 하며,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또는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둘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세대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납부 이자를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밀양시 또는 경남도의 유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12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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