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우 김병옥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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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병옥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5-12 15:26:26
2.5㎞ 가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 배우 김병옥(57)씨. 배역마다 능숙하게 소화해내는 연기파 배우로 손꼽힌다. [더씨엔티 제공]


연기파 배우 김병옥(57)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12일 밤 12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 씨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가량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2003년 영화 '클래식'으로 데뷔해 영화 '원더풀라디오', '감시자들', '검사외전',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모던파머',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에 출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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