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돼지고기 반입 딱 걸렸네? 과태료 500만원…인상 후 첫 사례

  • 맑음군산18.2℃
  • 맑음서청주17.4℃
  • 맑음천안16.0℃
  • 맑음정읍19.5℃
  • 맑음장수15.4℃
  • 구름많음고흥20.5℃
  • 흐림울산21.5℃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태백15.4℃
  • 구름많음강진군22.0℃
  • 흐림여수24.8℃
  • 구름많음양산시23.5℃
  • 구름많음영천21.2℃
  • 맑음보령16.8℃
  • 구름많음대구22.9℃
  • 맑음강화18.7℃
  • 맑음강릉20.4℃
  • 흐림합천20.2℃
  • 흐림북창원24.2℃
  • 맑음목포21.3℃
  • 맑음원주18.7℃
  • 맑음서울19.8℃
  • 맑음함양군18.9℃
  • 맑음서귀포23.7℃
  • 맑음백령도18.4℃
  • 맑음홍성15.8℃
  • 맑음수원17.6℃
  • 구름많음청주22.2℃
  • 맑음제주24.5℃
  • 맑음제천14.6℃
  • 구름많음산청19.9℃
  • 맑음고창군
  • 맑음성산23.3℃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충주17.2℃
  • 구름많음청송군17.4℃
  • 맑음파주13.8℃
  • 맑음철원14.8℃
  • 맑음고창17.9℃
  • 맑음대관령13.1℃
  • 흐림거제23.4℃
  • 맑음문경17.4℃
  • 맑음북강릉19.5℃
  • 맑음해남21.4℃
  • 구름많음대전21.0℃
  • 맑음부여16.7℃
  • 맑음이천17.5℃
  • 구름많음순천20.5℃
  • 맑음고산23.5℃
  • 맑음세종18.1℃
  • 구름많음구미19.4℃
  • 맑음춘천16.2℃
  • 맑음전주21.2℃
  • 맑음동두천16.3℃
  • 맑음영주14.8℃
  • 흐림진주19.2℃
  • 흐림경주시21.7℃
  • 맑음흑산도20.7℃
  • 구름많음장흥21.5℃
  • 맑음금산18.8℃
  • 맑음상주19.1℃
  • 구름많음의성17.9℃
  • 맑음봉화15.4℃
  • 맑음홍천17.3℃
  • 맑음진도군21.7℃
  • 구름많음보은18.1℃
  • 맑음임실19.4℃
  • 맑음안동21.0℃
  • 구름많음거창18.5℃
  • 맑음추풍령16.6℃
  • 맑음광주21.2℃
  • 맑음북춘천15.6℃
  • 맑음인제16.5℃
  • 흐림포항22.5℃
  • 흐림북부산23.4℃
  • 구름많음울릉도21.3℃
  • 흐림창원22.8℃
  • 흐림남해22.6℃
  • 맑음영광군19.3℃
  • 구름많음완도22.2℃
  • 흐림광양시23.9℃
  • 맑음정선군17.3℃
  • 맑음서산15.2℃
  • 맑음순창군19.6℃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부안19.4℃
  • 맑음인천21.0℃
  • 맑음속초19.3℃
  • 맑음영월16.7℃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영덕19.1℃
  • 맑음양평17.2℃
  • 맑음남원20.1℃
  • 흐림밀양24.1℃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통영22.9℃
  • 맑음울진19.9℃

돼지고기 반입 딱 걸렸네? 과태료 500만원…인상 후 첫 사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3 15:40:51
지난 1일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인상 후 첫 적발 사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축산물을 몰래 들여오던 중국인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 축산물을 들여오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3일 경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중국발 여객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반입을 검역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국인은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지만, 검역본부와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반입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과태료가 인상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지난 1일부터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됐다. 1, 2, 3회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1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지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