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수령액 없으면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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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수령액 없으면 할인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6 15:59:24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이상시 할증
금융당국 "가입자 36.6%는 보험료 변동없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만약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5% 내외로 할인 받을 수 있고,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까지 할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인 경우엔 100%,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00%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준다.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으로 따진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36.6%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보고 있다.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비율은 62.1%,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할증 대상자에게 거둔 할증액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시 제외된다.

각 보험사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가입한 보험사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고 있다. 전체 실손보험 중 4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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