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 2.8%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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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8%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 나온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5-22 15:33:47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

앞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연 2.8%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2일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출시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이다. 13개 시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 대환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3가지 상품 모두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다. 금융위는 더욱 많은 청년층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존 지원 기준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7000만 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2.8%다. 이는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로 설정됐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청년이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3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정부의 자금 공급 한도는 전세대출 1조 원, 월세대출 1000억 원이다. 수요 추이를 보면서 자금 공급 규모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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