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0억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 맑음강진군17.7℃
  • 맑음서청주17.0℃
  • 맑음영광군18.7℃
  • 맑음합천16.7℃
  • 맑음동해23.8℃
  • 맑음의성15.7℃
  • 맑음부안18.2℃
  • 맑음울산20.7℃
  • 맑음경주시19.3℃
  • 맑음파주15.0℃
  • 맑음양평16.1℃
  • 맑음남해19.9℃
  • 맑음진주17.7℃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6.8℃
  • 맑음해남18.3℃
  • 맑음순창군16.4℃
  • 맑음여수19.9℃
  • 맑음영주16.8℃
  • 맑음광양시19.3℃
  • 맑음철원14.8℃
  • 맑음서울18.4℃
  • 맑음충주16.8℃
  • 구름많음성산21.2℃
  • 맑음밀양18.8℃
  • 맑음목포19.7℃
  • 맑음양산시20.0℃
  • 맑음강릉23.9℃
  • 맑음대전17.7℃
  • 맑음서산18.6℃
  • 맑음전주19.5℃
  • 맑음속초24.2℃
  • 맑음보령19.1℃
  • 맑음김해시20.3℃
  • 맑음보성군18.1℃
  • 맑음임실14.6℃
  • 맑음거제19.9℃
  • 맑음부산21.6℃
  • 맑음보은14.5℃
  • 맑음함양군16.2℃
  • 맑음완도19.8℃
  • 맑음강화17.6℃
  • 흐림제주21.2℃
  • 맑음북강릉22.3℃
  • 맑음추풍령14.8℃
  • 맑음홍성17.4℃
  • 맑음세종17.4℃
  • 맑음장흥17.5℃
  • 맑음정선군11.7℃
  • 맑음영덕22.1℃
  • 맑음통영18.7℃
  • 맑음의령군17.2℃
  • 맑음고흥17.3℃
  • 맑음동두천16.1℃
  • 맑음울진19.8℃
  • 맑음북창원21.1℃
  • 맑음금산15.3℃
  • 맑음인천18.9℃
  • 맑음대관령16.8℃
  • 맑음고창군18.4℃
  • 구름많음고산20.7℃
  • 맑음청송군15.7℃
  • 맑음거창16.0℃
  • 맑음수원18.5℃
  • 맑음북춘천15.1℃
  • 맑음영월15.4℃
  • 맑음순천15.4℃
  • 맑음인제14.6℃
  • 맑음울릉도22.7℃
  • 맑음봉화13.8℃
  • 맑음상주17.2℃
  • 맑음이천17.0℃
  • 맑음광주18.8℃
  • 맑음남원16.9℃
  • 맑음정읍18.9℃
  • 맑음산청15.9℃
  • 맑음천안15.8℃
  • 맑음제천15.7℃
  • 맑음태백17.9℃
  • 맑음장수13.3℃
  • 맑음북부산21.3℃
  • 맑음안동17.2℃
  • 맑음군산17.5℃
  • 맑음부여15.3℃
  • 맑음청주19.6℃
  • 안개흑산도19.4℃
  • 흐림서귀포22.6℃
  • 맑음진도군21.0℃
  • 맑음원주17.0℃
  • 맑음홍천14.7℃
  • 맑음춘천15.3℃
  • 흐림백령도17.2℃
  • 맑음문경17.4℃
  • 맑음대구20.2℃
  • 맑음창원21.3℃
  • 맑음고창16.8℃
  • 맑음포항21.4℃

'40억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18 15:12:16
재판부 "재산 37억원 성공한 축산인 이미지 내세워 당선"
"마이너스 4천만원 재산 밝혀졌다면 당선 단언 못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우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 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해 11월16일 경기 안성시에 설립된 박두진 문학관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며 "재산이 37억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지난달 초 선관위가 고발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