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의장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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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해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7 16:11:58
3월 임시국회 개회사 "미세먼지는 가장 시급한 현안"
"여야 통큰 결단하면 20대 국회 성과낼 시간 충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국회 막중한 역할 주문"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희상 국장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문 의장은 7일 오후 열린 3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미세먼지는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 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먼저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날이다.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 없는 일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들어 1만8332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이 중 29.5%인 5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그러나 1만2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3%에 달하는 9305건은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법안 발의 수가 아니라 의결 법안 숫자가 실질적인 입법 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서도 기존의 정량 평가를 대폭 개선해 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특히 소상공인 기본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택시운송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등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거론하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안소위 의무화와 정례화, 국회 청원시스템 개혁, 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 이해충돌방지 강화 등의 법안 처리 시급성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촛불 민심의 제도화는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국회의 책무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이라면서 "민생입법, 개혁입법, 정치개혁, 개헌에 대한 여야 입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야 지도부의 통큰 결단만 있다면 20대 국회가 큰 성과를 낼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 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며 "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 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결론을 낸 것은 단 한 건도 없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의원 징계 심사 기한 경과 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의장 의견으로 제시했다"며 "윤리위는 국회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아쉽긴 해도 다시 새로운 출발"이라며 "하노이에서의 만남으로 다시 한번 신뢰는 쌓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전진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이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마무리해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함께 분골쇄신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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