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금고 3년 구형

  • 맑음보령23.1℃
  • 맑음세종27.0℃
  • 맑음문경25.5℃
  • 맑음춘천25.7℃
  • 맑음울릉도17.1℃
  • 맑음목포21.2℃
  • 맑음순창군26.2℃
  • 맑음통영23.2℃
  • 맑음진도군20.2℃
  • 맑음홍천25.8℃
  • 맑음울진17.0℃
  • 맑음포항22.0℃
  • 맑음경주시24.2℃
  • 맑음청주26.7℃
  • 맑음순천23.1℃
  • 맑음파주21.6℃
  • 맑음남해22.1℃
  • 맑음강진군24.5℃
  • 맑음인제25.0℃
  • 맑음철원23.7℃
  • 맑음의령군25.2℃
  • 맑음북강릉25.8℃
  • 맑음동해18.6℃
  • 맑음인천20.7℃
  • 맑음김해시24.1℃
  • 맑음대구25.8℃
  • 맑음제천24.7℃
  • 맑음남원26.0℃
  • 맑음청송군26.0℃
  • 맑음강릉26.4℃
  • 맑음부여25.6℃
  • 맑음홍성25.6℃
  • 맑음대전27.2℃
  • 맑음영주24.8℃
  • 맑음추풍령24.6℃
  • 맑음흑산도17.6℃
  • 맑음의성26.8℃
  • 맑음광주27.4℃
  • 맑음태백22.1℃
  • 맑음서청주26.9℃
  • 맑음전주25.8℃
  • 맑음완도23.2℃
  • 맑음거제20.3℃
  • 맑음대관령22.2℃
  • 맑음충주26.2℃
  • 맑음고창22.3℃
  • 맑음해남21.0℃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24.6℃
  • 맑음양산시24.8℃
  • 맑음밀양26.0℃
  • 맑음보은25.7℃
  • 맑음여수19.4℃
  • 맑음광양시23.8℃
  • 맑음부산20.0℃
  • 맑음영덕18.8℃
  • 맑음정읍22.6℃
  • 맑음북창원25.1℃
  • 맑음서울24.1℃
  • 맑음거창24.2℃
  • 흐림고산17.4℃
  • 맑음백령도15.1℃
  • 맑음수원23.2℃
  • 맑음창원20.0℃
  • 맑음속초16.3℃
  • 맑음장수24.0℃
  • 맑음구미26.3℃
  • 맑음장흥24.1℃
  • 맑음임실25.3℃
  • 맑음성산18.2℃
  • 맑음군산24.3℃
  • 맑음고흥23.8℃
  • 맑음합천25.3℃
  • 맑음영광군21.7℃
  • 맑음서산22.1℃
  • 맑음보성군23.7℃
  • 맑음함양군25.4℃
  • 맑음원주25.4℃
  • 맑음진주24.3℃
  • 맑음서귀포20.5℃
  • 맑음상주26.2℃
  • 맑음안동25.8℃
  • 맑음북춘천25.8℃
  • 맑음봉화24.2℃
  • 맑음산청24.9℃
  • 맑음금산26.6℃
  • 맑음정선군25.3℃
  • 맑음울산21.9℃
  • 맑음영천24.5℃
  • 맑음영월26.5℃
  • 맑음북부산24.6℃
  • 맑음동두천24.1℃
  • 맑음이천26.1℃
  • 맑음고창군24.5℃
  • 맑음제주19.6℃
  • 맑음부안21.6℃
  • 맑음천안24.1℃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금고 3년 구형

권라영
기사승인 : 2018-11-02 15:17:17
보육교사 금고 2년·원장 금고 1년6월
유족들 "처벌 원치 않는다" 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 3년이 구형됐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 자료사진 [뉴시스]


의정부지검은 2일 의정부지법 4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에게는 금고 2년이 구형됐다.

또 원장 이모(35)씨에게는 "원장 이씨가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교육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16년 광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이후 법을 강화해 주의를 환기하게 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중하다"고 보고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구씨는 "인솔교사로서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운전기사 송씨는 "어떤 말로도 죄송한 마음을 전할 수 없다"면서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원장 이씨는 "아이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학기를 끝으로 어린이집을 문 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통학차량 안에 7시간 10분간 갇혀 있었으며,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통학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했다.

인솔교사 구씨가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는 보름째, 인솔교사를 맡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보육교사인 김씨가 뒤늦게 A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정상 등원했다는 대답에 A양을 찾아 나섰지만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운전기사 송씨는 "종일 근무가 아니고 파트타임 근무여서 하차 확인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구씨도 "사고 당일까지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은 어린이집에 입사할 당시 원장으로부터 구두로 전해들은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