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사회 아파트 '단독 할인'에 비대위 "절차 하자" 고소…남구청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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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아파트 '단독 할인'에 비대위 "절차 하자" 고소…남구청 행정지도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4-17 15:30:43
조합장 "이사회, 분양 사항 위임 안건 의결"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할인 분양은 주택법 위반"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임의분양 물량을 대폭 할인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며 공방이 일고 있다.

 

▲ 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안 [남구 홈페이지 갈무리]

 

17일 남구청과 해당 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22년 6월 전용면적 84㎡와 115㎡ 등 580세대를 분양했다.

 

조합은 미분양 물량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공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7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부 세대에 대해 분양가 20% 할인 방안을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는 조합장과 이사 6명 등 7명이 참여했다.

 

조합장 측은 앞서 2024년 11월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 및 미분양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건이 의결된 만큼 별도의 총회 절차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장 A 씨는 "당시 다수의 분양사에서 시장 여건상 일반 분양가 판매가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고, 분양팀조차 꾸려지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 판매에 나섰다"며 "62세대 가운데 43세대를 판매해 매달 6100만 원에 달하던 대출 이자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통신감리계약 등 사업비 22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도 있는 등 문제 제기는 일부 조합원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원 비대위들은 할인 분양이 조합원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의 최대 35%까지 할인 분양 결정으로, 세대 당 최대 6000만 원가량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에게 추가적 부담을 주는 안건인데도 총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와 시행규칙 제7조 '예산 외의 조합원 부담이 발생하는 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들었다.

  

관할 남구청도 일부 미비점을 인정했다. 남구청은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지난달 12일 행정지도를 했다.

 

▲ 해당 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 [독자 제공]

 

남구청 공동주택팀은 "총회 의결사항에 할인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조합원 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향후 조합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은 현재 광주경찰청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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