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의민족·요기요, 가맹점에 영업 책임·위험 부담 전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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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 가맹점에 영업 책임·위험 부담 전가 '갑질'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6-04 16:07:13
배달 앱 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률, 30% 그쳐
중기중앙회 "공정 거래 관계 위한 입법 필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 앱들이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에서 배달 앱 관련 책임과 비용 등을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 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 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3곳 중 2곳꼴로 서면 기준이 전무해 거래 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90~100%가 배달 앱 가맹점으로 나타나, 배달 앱 영업 행위 관련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 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달 앱의 과실로 인한 배달 앱 가맹점의 피해 비율은 19.2%로 조사됐으나, 이중 배달 앱 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비율은 29.9%에 불과했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 앱들과 가맹점의 거래 관계에 공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사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 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앱 가맹점 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 간 거래 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광고 계약서, 이용 약관 등에 할인, 반품, 배송 등 서면 기준 및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 당사자에게 상세히 설명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 앱 입점으로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은 수준이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배달 앱 입점 후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달 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 '적정함'이라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 배달 앱 별로는 배달의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었으나,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다.


배달 앱의 '월 평균 중개 수수료 수준'은 요기요가 평균 36만 원, 배달통이 평균 29만 원으로 조사됐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2015년 8월 중개 수수료를 폐지했다. '외부 결제 수수료율'은 모든 배달 앱에서 3.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배달의민족 낙찰가격(119만 원)이 요기요(17만 원) 대비 평균 10배 이상 높았다. 구매 광고 총액도 배달의민족이 타 배달 앱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앱 광고 외에 오프라인에서 전단지 광고를 하는 배달 앱 가맹점은 38.9%로, 온오프라인 광고를 병행하는 곳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의민족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5월부터 도입되는 오픈리스트 광고비 부담 변화 예상'을 물어본 결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4.7%에 불과했다. 95.44%는 변화가 없거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 앱이 가맹점 홍보 및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배달 앱이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 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한 거래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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