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의민족·요기요, 가맹점에 영업 책임·위험 부담 전가 '갑질'

  • 흐림양평14.3℃
  • 흐림춘천13.7℃
  • 맑음부산15.5℃
  • 맑음영덕13.9℃
  • 맑음청주16.4℃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많음북춘천13.3℃
  • 맑음동해16.3℃
  • 맑음안동13.8℃
  • 맑음강진군11.4℃
  • 맑음여수14.7℃
  • 구름많음임실10.5℃
  • 맑음부여10.9℃
  • 구름많음홍성13.0℃
  • 맑음청송군11.1℃
  • 흐림전주14.2℃
  • 맑음양산시13.1℃
  • 맑음장흥10.1℃
  • 구름많음고창11.5℃
  • 맑음남원13.1℃
  • 맑음추풍령12.0℃
  • 맑음의령군12.0℃
  • 맑음통영14.0℃
  • 맑음경주시14.4℃
  • 맑음산청12.3℃
  • 맑음동두천13.0℃
  • 구름많음금산11.7℃
  • 맑음합천13.5℃
  • 맑음거창12.1℃
  • 맑음함양군11.2℃
  • 구름많음장수10.2℃
  • 맑음의성12.1℃
  • 맑음대구16.8℃
  • 맑음고흥9.7℃
  • 구름많음백령도14.2℃
  • 맑음천안11.5℃
  • 맑음북창원15.2℃
  • 맑음영주17.2℃
  • 맑음영천12.9℃
  • 맑음서청주12.1℃
  • 맑음상주16.7℃
  • 구름많음목포14.9℃
  • 구름많음철원11.9℃
  • 구름많음원주14.4℃
  • 맑음군산12.1℃
  • 맑음남해12.9℃
  • 맑음광양시13.6℃
  • 맑음북부산12.7℃
  • 맑음포항18.4℃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북강릉18.9℃
  • 맑음창원14.0℃
  • 흐림이천15.2℃
  • 맑음제주14.9℃
  • 맑음밀양13.9℃
  • 맑음완도12.7℃
  • 구름많음정읍12.5℃
  • 맑음고산14.2℃
  • 구름많음보령11.4℃
  • 흐림서산13.6℃
  • 박무흑산도11.3℃
  • 구름많음정선군11.7℃
  • 맑음진주13.2℃
  • 맑음김해시13.8℃
  • 구름많음강릉21.1℃
  • 흐림강화14.7℃
  • 맑음순천9.3℃
  • 흐림수원14.2℃
  • 구름많음제천10.4℃
  • 구름많음봉화9.8℃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대관령12.8℃
  • 맑음서귀포15.8℃
  • 구름많음광주16.0℃
  • 맑음보성군10.4℃
  • 구름많음해남9.6℃
  • 맑음구미14.7℃
  • 흐림인제14.5℃
  • 맑음울산13.6℃
  • 구름많음보은12.1℃
  • 구름많음고창군11.8℃
  • 맑음충주12.6℃
  • 구름많음영광군12.0℃
  • 흐림부안13.0℃
  • 구름많음서울16.2℃
  • 구름많음세종13.9℃
  • 맑음문경16.6℃
  • 흐림홍천13.1℃
  • 맑음성산15.3℃
  • 맑음거제14.8℃
  • 흐림속초20.5℃
  • 구름많음대전15.1℃
  • 흐림인천15.7℃
  • 맑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영월12.2℃
  • 구름많음진도군10.9℃

배달의민족·요기요, 가맹점에 영업 책임·위험 부담 전가 '갑질'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6-04 16:07:13
배달 앱 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률, 30% 그쳐
중기중앙회 "공정 거래 관계 위한 입법 필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 앱들이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에서 배달 앱 관련 책임과 비용 등을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 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 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절반 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3곳 중 2곳꼴로 서면 기준이 전무해 거래 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90~100%가 배달 앱 가맹점으로 나타나, 배달 앱 영업 행위 관련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 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달 앱의 과실로 인한 배달 앱 가맹점의 피해 비율은 19.2%로 조사됐으나, 이중 배달 앱 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비율은 29.9%에 불과했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 앱들과 가맹점의 거래 관계에 공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사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 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앱 가맹점 간 표준계약서' 등 사업자 간 거래 관계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광고 계약서, 이용 약관 등에 할인, 반품, 배송 등 서면 기준 및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 당사자에게 상세히 설명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 앱 입점으로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로 높은 수준이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배달 앱 입점 후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달 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 '적정함'이라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 배달 앱 별로는 배달의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었으나,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다.


배달 앱의 '월 평균 중개 수수료 수준'은 요기요가 평균 36만 원, 배달통이 평균 29만 원으로 조사됐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2015년 8월 중개 수수료를 폐지했다. '외부 결제 수수료율'은 모든 배달 앱에서 3.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배달의민족 낙찰가격(119만 원)이 요기요(17만 원) 대비 평균 10배 이상 높았다. 구매 광고 총액도 배달의민족이 타 배달 앱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앱 광고 외에 오프라인에서 전단지 광고를 하는 배달 앱 가맹점은 38.9%로, 온오프라인 광고를 병행하는 곳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의민족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5월부터 도입되는 오픈리스트 광고비 부담 변화 예상'을 물어본 결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4.7%에 불과했다. 95.44%는 변화가 없거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 앱이 가맹점 홍보 및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배달 앱이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 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한 거래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