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스는 MB 것" 징역 15년 선고

  • 맑음청주19.7℃
  • 맑음순창군16.1℃
  • 맑음전주16.7℃
  • 맑음서청주16.9℃
  • 맑음대구18.5℃
  • 맑음포항17.3℃
  • 맑음영광군13.1℃
  • 맑음홍천16.9℃
  • 맑음동두천15.3℃
  • 맑음해남11.4℃
  • 맑음제천14.7℃
  • 맑음광양시16.7℃
  • 맑음강진군13.8℃
  • 맑음인제15.3℃
  • 맑음거제14.2℃
  • 맑음장수12.1℃
  • 맑음태백13.8℃
  • 맑음영덕12.3℃
  • 맑음춘천16.2℃
  • 맑음청송군13.6℃
  • 맑음세종16.7℃
  • 맑음흑산도14.1℃
  • 맑음북창원16.2℃
  • 맑음상주15.8℃
  • 맑음파주11.6℃
  • 맑음보령13.8℃
  • 맑음경주시13.4℃
  • 맑음북강릉23.0℃
  • 맑음보성군12.1℃
  • 맑음인천14.6℃
  • 맑음여수15.6℃
  • 맑음목포14.5℃
  • 맑음영월15.9℃
  • 맑음영주14.1℃
  • 맑음군산14.3℃
  • 맑음천안15.5℃
  • 맑음북부산15.5℃
  • 맑음고산15.2℃
  • 맑음진주12.1℃
  • 맑음보은16.8℃
  • 맑음강릉22.2℃
  • 맑음창원14.5℃
  • 맑음동해16.7℃
  • 맑음의령군12.7℃
  • 맑음광주19.0℃
  • 맑음영천14.6℃
  • 맑음진도군11.2℃
  • 맑음부안14.2℃
  • 맑음장흥14.2℃
  • 맑음완도13.1℃
  • 맑음고흥13.3℃
  • 맑음대전17.3℃
  • 맑음통영15.7℃
  • 맑음정선군14.6℃
  • 맑음백령도9.8℃
  • 맑음속초14.8℃
  • 맑음의성14.7℃
  • 맑음이천17.5℃
  • 맑음울진15.7℃
  • 맑음봉화12.3℃
  • 맑음남해15.1℃
  • 맑음산청14.8℃
  • 맑음부산14.8℃
  • 맑음철원15.1℃
  • 맑음서울17.4℃
  • 맑음안동17.4℃
  • 맑음수원14.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울산13.9℃
  • 맑음서귀포16.4℃
  • 맑음김해시15.7℃
  • 맑음홍성13.4℃
  • 맑음순천11.6℃
  • 맑음북춘천14.7℃
  • 맑음제주16.6℃
  • 맑음구미16.4℃
  • 맑음부여16.3℃
  • 맑음합천14.7℃
  • 맑음양산시16.3℃
  • 맑음고창13.2℃
  • 맑음충주15.3℃
  • 맑음거창13.5℃
  • 맑음원주17.1℃
  • 맑음남원15.6℃
  • 맑음밀양15.5℃
  • 맑음고창군14.1℃
  • 맑음문경15.5℃
  • 맑음서산13.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양평16.8℃
  • 맑음성산13.9℃
  • 맑음함양군12.6℃
  • 맑음대관령14.2℃
  • 맑음정읍15.8℃
  • 맑음금산17.1℃
  • 맑음강화11.5℃
  • 맑음임실15.3℃

"다스는 MB 것" 징역 15년 선고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0-05 15:19:06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 유죄 인정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59억원도 뇌물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가운데 4억원은 국고손실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