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견례 갔다가"…지네에 귓속 물린 투숙객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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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갔다가"…지네에 귓속 물린 투숙객 피해 호소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5-28 17:05:10
여수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전남 여수의 한 리조트에서 지네가 투숙객의 귓속에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투숙객은 자신의 피해 내용을 적은 글이 게시 중단되자 재차 글을 올리며 호소했다.

28일 네이버 블로그에는 '여수 리조트 투숙 후기'가 올라왔다. 작성자 홍모 씨는 "자꾸 누가 지워서 다시 쓴다"고 밝혔다.

홍 씨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블로그에 '여수 리조트 최악의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은 현재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된 상태다. 네이버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됐다"고 안내했다.


▲ 지난 11일 전남 여수 한 리조트에서 지네가 투숙객 홍모 씨의 귓속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홍 씨의 귀에 들어간 지네 [홍 씨 블로그 캡처]


이날 올라온 글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11일 상견례를 위해 가족과 함께 여수의 한 리조트에 묵었다. 그는 "밤 11시 20분 보조 이불을 TV 앞에 깔고 누웠다"면서 "누운 지 5분도 채 안 돼 무언가 파다닥 꽂히듯 귓구멍을 막았고, 부모님 손을 잡고 엉엉 울며 아프다고 소리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홍 씨는 "남동생이 잡아 빼낸 벌레는 5㎝가량의 지네"라면서 지네 사진을 첨부했다. 이어 "119 도착으로 소독하고도 계속 찌르는 통증과 아픔에 울면서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면서 "청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보낸 홍 씨는 새벽 3~4시에 다른 숙소로 가긴 힘들어 방을 옮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직 직원은 응급실에 동행하지 않았고, 돌아와서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 지난 11일 지네에게 귓속을 물린 홍모 씨의 귓속 [홍 씨 블로그 캡처]


홍 씨는 또 "리조트 측 책임자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겪어서 어떡하냐', '내가 현장에 가지 못해 미안하다' 등 위로나 '보험처리는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걱정하지 마라' 혹은 '이 일에 대해 언제까지 직원들과 논의하고 얘기해주겠다' 같은 어떠한 책임자로서의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해당 리조트 측은 지난 26일 SBS에 "홍 씨에게 거듭 사과했다"면서 "환불은 해줄 수 있으나 못 해준 이유는 홍 씨 가족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씨는 "객실 요금 30여만 원, 앞으로 치료비, 약제비, 정신적인 그날의 고통, 출근하지 못하는 나와 행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날을 잡고 움직여야 할 가족들 생각하면 (당시 말한 보상금이) 사실 내 입장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인가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날 이후 돈 이야기를 더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수시는 리조트에 대한 홍 씨의 민원에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하나 하지 않았고, 해충이 객실로 들어와 손님이 해를 입는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소홀"이라며 "행정처분하겠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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