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농기계 임대료 50% 할인-농기계종합보험 지원

  • 맑음거창8.5℃
  • 맑음정선군7.2℃
  • 맑음임실7.6℃
  • 맑음제주13.2℃
  • 맑음백령도12.6℃
  • 맑음거제13.3℃
  • 맑음북강릉12.8℃
  • 맑음여수14.6℃
  • 맑음세종11.0℃
  • 맑음상주11.6℃
  • 맑음충주9.8℃
  • 맑음울산11.7℃
  • 맑음성산11.6℃
  • 맑음고창군8.7℃
  • 맑음김해시15.3℃
  • 맑음제천7.8℃
  • 맑음고산12.4℃
  • 맑음태백7.5℃
  • 맑음강릉14.7℃
  • 맑음보은9.2℃
  • 맑음의령군11.5℃
  • 맑음남해13.5℃
  • 맑음산청9.6℃
  • 맑음경주시10.3℃
  • 맑음부산15.3℃
  • 맑음창원14.3℃
  • 맑음전주10.9℃
  • 맑음인제8.2℃
  • 맑음문경10.0℃
  • 맑음서울12.7℃
  • 맑음순천7.1℃
  • 맑음의성8.4℃
  • 맑음수원10.2℃
  • 맑음울릉도11.2℃
  • 맑음울진10.9℃
  • 맑음서귀포12.6℃
  • 맑음장흥8.7℃
  • 맑음동두천12.5℃
  • 맑음고창9.1℃
  • 맑음북부산13.7℃
  • 맑음완도11.8℃
  • 맑음파주10.0℃
  • 맑음동해9.9℃
  • 맑음장수5.9℃
  • 맑음철원9.9℃
  • 맑음구미13.9℃
  • 맑음홍성10.1℃
  • 맑음영덕9.8℃
  • 맑음군산9.8℃
  • 맑음영광군9.1℃
  • 맑음진주9.4℃
  • 맑음영월9.9℃
  • 맑음해남8.9℃
  • 맑음부여8.8℃
  • 맑음양산시14.2℃
  • 맑음천안8.4℃
  • 맑음합천12.1℃
  • 맑음서청주10.7℃
  • 맑음광양시12.0℃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화11.0℃
  • 맑음순창군9.2℃
  • 맑음대전12.3℃
  • 맑음고흥9.2℃
  • 맑음강진군10.6℃
  • 맑음진도군9.2℃
  • 맑음이천12.7℃
  • 맑음대관령8.8℃
  • 맑음양평12.6℃
  • 맑음금산10.7℃
  • 맑음속초14.0℃
  • 맑음홍천11.4℃
  • 맑음남원8.7℃
  • 맑음춘천11.4℃
  • 맑음북춘천10.3℃
  • 맑음영천9.9℃
  • 맑음포항13.0℃
  • 맑음부안9.7℃
  • 맑음영주8.9℃
  • 맑음함양군7.4℃
  • 맑음청송군7.9℃
  • 맑음청주13.8℃
  • 맑음안동11.8℃
  • 맑음정읍9.1℃
  • 맑음봉화6.4℃
  • 맑음목포11.5℃
  • 맑음광주12.4℃
  • 맑음밀양13.5℃
  • 맑음추풍령9.9℃
  • 맑음원주12.2℃
  • 맑음북창원15.0℃
  • 맑음통영14.0℃
  • 맑음흑산도11.0℃
  • 맑음대구14.0℃
  • 맑음서산9.5℃
  • 맑음보령8.5℃
  • 맑음인천12.1℃

[함안군 소식] 농기계 임대료 50% 할인-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12-26 15:46:37

경남 함안군은 영농철 기간 일손부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 함안군농기게임대사업소 전경 [함안군 제공]

 

당초 감면기간은 올해 말까지이었으나, 함안군은 1년간 재연장하는 한편 일일 농기계 임대료를 예전처럼 50%를 할인해 준다.   

 

함안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 소(가야·삼칠.중부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임대료를 1만5822농가에 2억7153만1000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함안군,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으로 안전 영농 실현

 

함안군은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 실현을 목적으로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군은 농기계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군비를 포함해 3억20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연중 언제라도 가능하다. 가입 시 농기계 운행·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담보·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 기종은 총 14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기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