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너무 가까워" 승차거부…법원 "택시기사 경고처분 정당"

  • 맑음양산시12.2℃
  • 맑음의령군7.5℃
  • 맑음광주13.7℃
  • 맑음북강릉12.6℃
  • 맑음보령11.9℃
  • 맑음영월7.0℃
  • 맑음북부산11.0℃
  • 맑음고흥9.7℃
  • 맑음장흥8.4℃
  • 맑음대전11.4℃
  • 맑음제천5.7℃
  • 맑음대관령3.8℃
  • 맑음정선군7.0℃
  • 맑음광양시14.8℃
  • 맑음홍성9.0℃
  • 맑음이천8.7℃
  • 맑음성산16.9℃
  • 맑음완도15.2℃
  • 맑음거창6.3℃
  • 맑음금산8.5℃
  • 맑음포항15.1℃
  • 맑음강릉14.8℃
  • 맑음울릉도16.6℃
  • 맑음부산16.7℃
  • 맑음거제13.1℃
  • 맑음북창원14.6℃
  • 맑음상주9.2℃
  • 맑음고산18.8℃
  • 맑음문경8.3℃
  • 맑음안동9.2℃
  • 맑음영주6.7℃
  • 맑음천안8.3℃
  • 맑음충주7.9℃
  • 맑음양평10.1℃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천9.1℃
  • 맑음서귀포17.9℃
  • 맑음서산9.0℃
  • 맑음밀양11.5℃
  • 맑음청송군6.8℃
  • 맑음의성6.8℃
  • 맑음경주시9.0℃
  • 맑음김해시13.7℃
  • 맑음부안11.3℃
  • 맑음제주17.6℃
  • 맑음태백4.9℃
  • 맑음서청주8.5℃
  • 맑음속초13.1℃
  • 맑음원주10.4℃
  • 맑음고창9.5℃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14.7℃
  • 맑음보성군11.0℃
  • 맑음정읍11.5℃
  • 맑음청주13.5℃
  • 맑음순천7.8℃
  • 맑음목포16.1℃
  • 맑음서울13.8℃
  • 맑음통영15.1℃
  • 맑음추풍령7.5℃
  • 맑음해남9.4℃
  • 맑음동두천9.6℃
  • 맑음철원7.7℃
  • 맑음진도군10.9℃
  • 맑음북춘천7.7℃
  • 맑음함양군6.8℃
  • 맑음대구11.7℃
  • 맑음남원9.6℃
  • 맑음창원15.2℃
  • 맑음영덕10.9℃
  • 맑음합천9.5℃
  • 맑음인천15.9℃
  • 맑음파주8.6℃
  • 맑음울산12.5℃
  • 맑음인제7.5℃
  • 맑음강화9.6℃
  • 맑음진주8.4℃
  • 맑음영광군10.1℃
  • 맑음수원10.7℃
  • 맑음봉화4.5℃
  • 맑음구미9.5℃
  • 맑음산청8.7℃
  • 맑음군산11.0℃
  • 맑음강진군℃
  • 맑음순창군8.6℃
  • 맑음남해14.6℃
  • 맑음전주12.4℃
  • 맑음여수17.6℃
  • 맑음홍천8.6℃
  • 맑음임실7.7℃
  • 맑음울진13.9℃
  • 맑음부여8.7℃
  • 맑음흑산도16.8℃
  • 맑음보은6.9℃
  • 맑음동해11.5℃
  • 맑음장수4.9℃
  • 맑음세종10.5℃

"너무 가까워" 승차거부…법원 "택시기사 경고처분 정당"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2 15:21:32
택시기사, 단속 절차 하자 있다며 소송 제기
법원 "승차 거부 개연성 높아…경고처분 정당"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기사 ㄱ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승객 ㄴ씨와 대화를 한 뒤 태우지 않았다. 당국 단속원들이 이들을 상대로 승차거부인지 조사했고, 승차거부가 맞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당시 중국인 승객은 한문과 한글로 된 '두타 면세점'을 보여줬지만 ㄱ씨는 "목적지를 못 찾는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ㄱ씨는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고, 승객도 이 손짓을 이해하고 돌아갔다. 단속원들은 단속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고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속원은 ㄴ씨가 한글로 된 목적지 주소를 ㄱ씨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ㄱ씨가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속원은 당시 ㄱ씨에게 승차거부로 단속하는 것을 분명히 알렸고, ㄱ씨도 승차거부로 단속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ㄱ씨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가까워서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