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너무 가까워" 승차거부…법원 "택시기사 경고처분 정당"

  • 흐림태백24.9℃
  • 흐림강진군24.7℃
  • 흐림진도군23.5℃
  • 흐림장수25.4℃
  • 흐림제천26.9℃
  • 비전주27.4℃
  • 흐림제주25.1℃
  • 흐림춘천30.4℃
  • 흐림문경22.5℃
  • 흐림군산26.1℃
  • 흐림고산23.4℃
  • 흐림서산25.9℃
  • 흐림동두천24.6℃
  • 흐림강릉25.1℃
  • 흐림부안26.8℃
  • 흐림원주28.9℃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7.3℃
  • 흐림해남24.1℃
  • 흐림보령25.3℃
  • 흐림광주27.2℃
  • 흐림양산시25.8℃
  • 비홍성27.1℃
  • 흐림서울25.6℃
  • 흐림경주시25.9℃
  • 흐림속초24.0℃
  • 흐림정선군25.1℃
  • 흐림영광군27.1℃
  • 흐림구미26.6℃
  • 흐림세종27.1℃
  • 흐림광양시24.5℃
  • 비북부산25.5℃
  • 흐림여수23.6℃
  • 흐림대관령19.6℃
  • 비서귀포24.2℃
  • 흐림대전27.9℃
  • 흐림성산23.0℃
  • 흐림홍천28.9℃
  • 흐림남원27.3℃
  • 흐림임실26.8℃
  • 흐림천안28.0℃
  • 흐림수원27.1℃
  • 흐림부여24.2℃
  • 흐림영주27.3℃
  • 흐림인제27.6℃
  • 흐림고창군27.4℃
  • 흐림서청주28.3℃
  • 비울산24.0℃
  • 흐림거제22.8℃
  • 흐림함양군26.7℃
  • 흐림북창원26.9℃
  • 흐림영천25.7℃
  • 흐림봉화26.8℃
  • 흐림고흥23.7℃
  • 흐림안동27.8℃
  • 흐림보은26.3℃
  • 흐림순천24.2℃
  • 비대구27.0℃
  • 흐림합천26.6℃
  • 흐림목포25.5℃
  • 흐림인천28.8℃
  • 흐림북춘천32.8℃
  • 흐림청송군26.4℃
  • 비청주29.7℃
  • 흐림영덕23.7℃
  • 흐림동해23.8℃
  • 흐림보성군24.9℃
  • 흐림진주24.6℃
  • 흐림양평27.2℃
  • 흐림추풍령24.9℃
  • 흐림고창27.1℃
  • 구름많음울릉도25.2℃
  • 흐림의성28.5℃
  • 흐림거창25.5℃
  • 비흑산도20.7℃
  • 흐림파주25.9℃
  • 흐림장흥24.4℃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5.6℃
  • 흐림백령도22.0℃
  • 흐림창원24.7℃
  • 흐림충주28.7℃
  • 흐림금산26.1℃
  • 흐림울진23.3℃
  • 흐림완도23.4℃
  • 흐림강화28.2℃
  • 흐림북강릉23.5℃
  • 흐림영월29.8℃
  • 비포항25.7℃
  • 흐림이천29.1℃
  • 흐림통영23.2℃
  • 흐림남해24.1℃
  • 흐림정읍27.1℃
  • 흐림의령군26.0℃
  • 흐림부산23.6℃
  • 흐림철원30.9℃
  • 흐림상주25.1℃

"너무 가까워" 승차거부…법원 "택시기사 경고처분 정당"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2-02 15:21:32
택시기사, 단속 절차 하자 있다며 소송 제기
법원 "승차 거부 개연성 높아…경고처분 정당"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기사 ㄱ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 승객 ㄴ씨와 대화를 한 뒤 태우지 않았다. 당국 단속원들이 이들을 상대로 승차거부인지 조사했고, 승차거부가 맞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당시 중국인 승객은 한문과 한글로 된 '두타 면세점'을 보여줬지만 ㄱ씨는 "목적지를 못 찾는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ㄱ씨는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고, 승객도 이 손짓을 이해하고 돌아갔다. 단속원들은 단속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고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속원은 ㄴ씨가 한글로 된 목적지 주소를 ㄱ씨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ㄱ씨가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속원은 당시 ㄱ씨에게 승차거부로 단속하는 것을 분명히 알렸고, ㄱ씨도 승차거부로 단속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ㄱ씨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가까워서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