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남군, 자동차세 미리 내면 '4.5% 할인' 연납제도 1월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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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동차세 미리 내면 '4.5% 할인' 연납제도 1월말까지 운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9 15:33:41

전남 해남군이 1월말까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금을 미리 일괄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 해남군청 청사 [해남군 제공]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2%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고 없이 1월 중 4.5%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후 차량 매매, 폐차 말소 시 일할 계산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해 승계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2012년식 이하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부과한다. 1월 연납시 부과 금액의 10%, 3월 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해남군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1월 12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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