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갑질' 만연

  • 맑음창원19.4℃
  • 구름많음대관령7.8℃
  • 구름많음완도19.3℃
  • 흐림의성14.4℃
  • 맑음홍천11.5℃
  • 맑음해남16.9℃
  • 맑음대구17.5℃
  • 맑음영천14.8℃
  • 구름많음보성군16.6℃
  • 맑음이천13.8℃
  • 맑음고산21.5℃
  • 맑음인제10.4℃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광양시20.9℃
  • 맑음서울17.6℃
  • 맑음대전17.1℃
  • 맑음구미15.0℃
  • 맑음청주18.2℃
  • 맑음상주14.1℃
  • 맑음순창군14.7℃
  • 맑음남원15.7℃
  • 맑음정읍17.5℃
  • 맑음북춘천11.3℃
  • 맑음포항23.6℃
  • 맑음순천12.1℃
  • 맑음거제20.1℃
  • 맑음영덕21.9℃
  • 맑음원주13.8℃
  • 맑음남해19.8℃
  • 맑음강진군17.1℃
  • 맑음충주13.1℃
  • 맑음서청주15.9℃
  • 맑음의령군13.9℃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양평14.6℃
  • 맑음영광군17.2℃
  • 맑음전주19.0℃
  • 구름많음합천13.9℃
  • 맑음부안16.9℃
  • 맑음울릉도21.1℃
  • 맑음철원10.2℃
  • 맑음속초18.0℃
  • 맑음임실13.2℃
  • 맑음청송군13.4℃
  • 맑음동두천12.8℃
  • 맑음영월11.4℃
  • 맑음봉화10.7℃
  • 맑음울산22.4℃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부여15.9℃
  • 흐림태백12.8℃
  • 맑음함양군12.0℃
  • 맑음장수10.5℃
  • 맑음금산13.3℃
  • 맑음세종15.7℃
  • 맑음보령21.6℃
  • 맑음고창군17.2℃
  • 맑음군산18.5℃
  • 맑음강릉16.1℃
  • 맑음파주13.3℃
  • 맑음동해15.7℃
  • 맑음강화16.3℃
  • 맑음통영20.7℃
  • 맑음영주15.4℃
  • 구름많음부산22.3℃
  • 맑음경주시15.2℃
  • 맑음북창원20.0℃
  • 맑음북강릉17.6℃
  • 구름많음장흥16.0℃
  • 맑음서귀포23.0℃
  • 맑음보은12.5℃
  • 맑음김해시20.2℃
  • 맑음성산23.5℃
  • 맑음고창16.8℃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수원18.2℃
  • 맑음서산17.7℃
  • 박무흑산도21.4℃
  • 맑음산청13.1℃
  • 맑음울진18.4℃
  • 흐림정선군12.8℃
  • 맑음밀양18.4℃
  • 맑음천안14.9℃
  • 맑음추풍령13.1℃
  • 맑음북부산22.0℃
  • 구름많음거창12.3℃
  • 맑음춘천12.4℃
  • 맑음양산시21.5℃
  • 구름많음문경14.2℃
  • 구름많음고흥17.3℃
  • 맑음제천11.6℃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인천19.5℃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홍성15.5℃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갑질' 만연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4 15:21:37
공정위,"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  

납품업체에 대한 온라인쇼핑몰의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를 막을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탓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2018년 대규모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아웃렛 6개 업태 대규모유통업체 23곳과 거래하는 20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7월 이후 1년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응답 납품업체의 94.2%가 조사 대상 기간에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 유형별 개선 응답률을 보면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지급·지연 교부(96.3%),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다만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등에서는 개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대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을 유형 별로 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가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7.9%),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2.9%), 상품 반품(2.6%),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1.7%), 경영정보 제공 요구(1.2%), 상품대금 감액(0.7%),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0.6%) 순이었다.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자를 업태별로 다시 나눠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상품 반품·경영정보 요구 등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중 18.1%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후에야 지급받는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납품한 상품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반품받은 온라인 납품업체도 3.9%로 다른 업종보다 많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에 대해 최근 이 분야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불공정행위를 막을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와 간담회 개최, 익명 제보센터 운영, 온라인 홍보 등을 활성화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업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