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양복 대금 뇌물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선고

  • 맑음밀양17.6℃
  • 맑음철원9.5℃
  • 맑음고창군6.9℃
  • 맑음울산18.2℃
  • 맑음남해14.6℃
  • 맑음창원17.8℃
  • 맑음동두천8.9℃
  • 맑음세종7.0℃
  • 맑음보령6.9℃
  • 맑음고창6.3℃
  • 맑음원주8.7℃
  • 맑음여수13.7℃
  • 구름많음강진군9.6℃
  • 맑음영천14.5℃
  • 구름많음완도9.4℃
  • 맑음영덕16.0℃
  • 맑음추풍령8.8℃
  • 맑음서산7.7℃
  • 맑음제천7.9℃
  • 황사서울10.8℃
  • 맑음순천8.7℃
  • 맑음파주7.6℃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5.6℃
  • 맑음포항17.9℃
  • 맑음통영17.0℃
  • 맑음울릉도17.1℃
  • 황사목포8.3℃
  • 맑음상주10.5℃
  • 맑음구미12.0℃
  • 맑음영월8.9℃
  • 맑음순창군7.0℃
  • 구름많음장흥9.0℃
  • 맑음대관령6.5℃
  • 황사흑산도8.1℃
  • 맑음울진16.2℃
  • 맑음광양시12.2℃
  • 황사전주6.9℃
  • 맑음합천14.0℃
  • 맑음경주시17.0℃
  • 맑음부여6.8℃
  • 맑음북강릉14.8℃
  • 맑음임실6.2℃
  • 구름많음보성군9.9℃
  • 맑음대구15.7℃
  • 맑음금산7.5℃
  • 맑음춘천11.6℃
  • 황사수원8.7℃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광주8.5℃
  • 맑음의성13.1℃
  • 맑음북부산19.4℃
  • 맑음충주8.5℃
  • 맑음산청10.7℃
  • 맑음의령군14.3℃
  • 맑음영주9.4℃
  • 맑음청송군13.2℃
  • 맑음서청주8.0℃
  • 구름많음해남8.2℃
  • 맑음양평10.5℃
  • 맑음천안7.8℃
  • 맑음고흥10.7℃
  • 맑음함양군10.3℃
  • 맑음속초14.5℃
  • 맑음강화9.1℃
  • 구름많음진도군8.7℃
  • 맑음인제11.0℃
  • 황사홍성8.2℃
  • 맑음영광군7.3℃
  • 맑음부안8.0℃
  • 맑음정읍6.3℃
  • 맑음부산18.7℃
  • 맑음보은7.8℃
  • 맑음남원7.6℃
  • 맑음북창원18.5℃
  • 맑음진주14.8℃
  • 황사백령도8.2℃
  • 맑음거제17.7℃
  • 맑음양산시19.3℃
  • 맑음홍천10.9℃
  • 맑음봉화10.9℃
  • 맑음안동12.0℃
  • 맑음군산7.5℃
  • 맑음김해시18.8℃
  • 황사대전8.3℃
  • 맑음문경9.3℃
  • 맑음정선군9.4℃
  • 맑음거창11.0℃
  • 황사인천9.7℃
  • 맑음태백9.3℃
  • 맑음북춘천9.4℃
  • 황사청주9.0℃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이천8.5℃
  • 맑음장수5.8℃
  • 구름많음제주12.2℃

법원, '양복 대금 뇌물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선고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2-13 15:24:26

건설업자로부터 양복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함평군 제공]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 소개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브로커(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불출석한 건설업자 (뇌물공여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상익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양복대금 대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 티켓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이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양복 5벌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취임 뒤 관사를 폐지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급여 4억5000여만 원 전액을 함평군 인재양성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