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시, 만안구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서청주18.8℃
  • 맑음고창21.1℃
  • 구름많음홍천17.7℃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양산시24.3℃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많음파주17.7℃
  • 맑음경주시22.4℃
  • 맑음강릉21.3℃
  • 맑음북강릉21.1℃
  • 맑음구미21.9℃
  • 구름많음완도24.0℃
  • 구름많음거창19.8℃
  • 맑음울릉도21.2℃
  • 맑음북창원22.3℃
  • 맑음영광군21.2℃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합천22.6℃
  • 맑음거제22.1℃
  • 구름많음수원18.7℃
  • 맑음의령군22.2℃
  • 맑음남해22.3℃
  • 맑음산청19.9℃
  • 구름많음순창군20.3℃
  • 맑음남원21.3℃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흑산도20.7℃
  • 맑음의성22.1℃
  • 맑음울산21.5℃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충주19.6℃
  • 흐림인제16.1℃
  • 구름많음금산18.3℃
  • 맑음포항22.3℃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이천19.6℃
  • 맑음성산22.2℃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함양군20.7℃
  • 맑음서귀포26.3℃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영덕20.0℃
  • 구름많음청송군19.9℃
  • 구름많음청주20.4℃
  • 맑음안동21.6℃
  • 맑음북부산24.0℃
  • 구름많음대전19.8℃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대구21.9℃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홍성19.7℃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순천20.4℃
  • 구름많음정선군18.3℃
  • 맑음대관령14.5℃
  • 맑음부산23.7℃
  • 흐림천안18.8℃
  • 맑음속초20.4℃
  • 구름많음부여20.8℃
  • 흐림철원16.9℃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광주21.7℃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많음세종19.4℃
  • 구름많음장수18.1℃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고흥23.0℃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보은18.6℃
  • 구름많음상주21.4℃
  • 구름많음북춘천17.9℃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창원23.2℃
  • 맑음동해20.9℃
  • 구름많음정읍21.3℃
  • 맑음영천22.5℃
  • 구름많음장흥22.0℃
  • 구름많음서울19.2℃
  • 맑음고산21.5℃
  • 구름많음봉화17.4℃
  • 맑음울진23.5℃
  • 맑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목포21.0℃
  • 구름많음전주21.0℃
  • 흐림영월17.7℃
  • 맑음태백16.0℃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통영23.8℃

안양시, 만안구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7 15:36:00
수원고법 "공원 신설은 인근 주민 휴식공간 위한 적절한 수단"
최대호 시장 "시민 주거·교육 환경 개선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경기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 안양시 만안구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안양시 제공]  

 

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000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