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이미선 임명 강행할 듯..."보고서 채택 불발시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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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미선 임명 강행할 듯..."보고서 채택 불발시 재요청"

김광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4 15:32:13
"주식거래 문제없다" 판단…한국당 공세에 정면돌파 방침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반대 입장' 누그러지는 분위기
이 후보자 남편,"손해본 건 왜 얘기 않나"...주광덕의원에 토론 제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4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회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것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본다.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주택정책 결정권을 가진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 후보자의 경우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면서 "재판관이 주식을 보유한 것을 두고 국민정서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그동안 소수자·약자의 권리를 존중해 왔다. 직무에 있어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을 향해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도, 이 관계자는 "정치몰이식 공세를 할 때가 아니다. 차분하게 이 후보자의 주식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임명 관철로 가닥을 잡은 데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남편 보유주식도 매각한다고 한다. 약속을 지켰다"며 "'이발사의 딸(이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세상이 돼야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고 전국이용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썼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은)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밟을 경우 한국당이 강력 반발, 정국이 한층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히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13일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본 적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케이스들은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면서 불법 주식투자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께'라는 글에서 "의원님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인데,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악연을 맺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우선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의원님께서는 후보자 청문회 전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식투자의 불법이나 탈법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미 주식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고 해명한 것처럼 불법이나 탈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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