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에 배우자 가입기간 50%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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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에 배우자 가입기간 50% 합산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2-19 15:25:07
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해져…둘 다 통장 보유시 유리해
민영주택 동점자 발생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선 당첨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내년 3월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가 가점에 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로 추진된 내용이다.

 

▲   한 건설사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 모습. [뉴시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배우자를 통한 가점은 최대 3점,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이다. 

 

배우자의 '집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청약홈에서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부터 유효하다. 

 

제도가 적용되면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통장을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혜택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우선이다.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수개월째 지속 감소하자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기도 했다.

 

▲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창구. [뉴시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면 지금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방안과, 가점제에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부터 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지속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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