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수 변호사단체, 김상조 고발…"삼성 지배구조 개입"

  • 맑음서울17.4℃
  • 맑음강릉22.2℃
  • 맑음영주14.1℃
  • 맑음북강릉23.0℃
  • 맑음원주17.1℃
  • 맑음충주15.3℃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3.8℃
  • 맑음강화11.5℃
  • 맑음속초14.8℃
  • 맑음울산13.9℃
  • 맑음서청주16.9℃
  • 맑음보령13.8℃
  • 맑음김해시15.7℃
  • 맑음인천14.6℃
  • 맑음장수12.1℃
  • 맑음순천11.6℃
  • 맑음거제14.2℃
  • 맑음백령도9.8℃
  • 맑음흑산도14.1℃
  • 맑음부여16.3℃
  • 맑음해남11.4℃
  • 맑음창원14.5℃
  • 맑음정선군14.6℃
  • 맑음동두천15.3℃
  • 맑음진주12.1℃
  • 맑음청주19.7℃
  • 맑음북부산15.5℃
  • 맑음밀양15.5℃
  • 맑음부산14.8℃
  • 맑음금산17.1℃
  • 맑음봉화12.3℃
  • 맑음인제15.3℃
  • 맑음고흥13.3℃
  • 맑음장흥14.2℃
  • 맑음구미16.4℃
  • 맑음거창13.5℃
  • 맑음군산14.3℃
  • 맑음부안14.2℃
  • 맑음여수15.6℃
  • 맑음춘천16.2℃
  • 맑음함양군12.6℃
  • 맑음영천14.6℃
  • 맑음순창군16.1℃
  • 맑음수원14.3℃
  • 맑음목포14.5℃
  • 맑음경주시13.4℃
  • 맑음완도13.1℃
  • 맑음남해15.1℃
  • 맑음고산15.2℃
  • 맑음광주19.0℃
  • 맑음고창군14.1℃
  • 맑음양평16.8℃
  • 맑음세종16.7℃
  • 맑음합천14.7℃
  • 맑음영월15.9℃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임실15.3℃
  • 맑음파주11.6℃
  • 맑음포항17.3℃
  • 맑음의령군12.7℃
  • 맑음의성14.7℃
  • 맑음영덕12.3℃
  • 맑음영광군13.1℃
  • 맑음양산시16.3℃
  • 맑음산청14.8℃
  • 맑음추풍령14.1℃
  • 맑음대관령14.2℃
  • 맑음진도군11.2℃
  • 맑음대전17.3℃
  • 맑음제천14.7℃
  • 맑음천안15.5℃
  • 맑음보성군12.1℃
  • 맑음상주15.8℃
  • 맑음광양시16.7℃
  • 맑음보은16.8℃
  • 맑음울진15.7℃
  • 맑음청송군13.6℃
  • 맑음울릉도14.2℃
  • 맑음북창원16.2℃
  • 맑음남원15.6℃
  • 맑음성산13.9℃
  • 맑음고창13.2℃
  • 맑음서귀포16.4℃
  • 맑음문경15.5℃
  • 맑음제주16.6℃
  • 맑음동해16.7℃
  • 맑음서산13.1℃
  • 맑음통영15.7℃
  • 맑음이천17.5℃
  • 맑음북춘천14.7℃
  • 맑음홍성13.4℃
  • 맑음안동17.4℃
  • 맑음전주16.7℃
  • 맑음대구18.5℃
  • 맑음철원15.1℃
  • 맑음정읍15.8℃

보수 변호사단체, 김상조 고발…"삼성 지배구조 개입"

김이현
기사승인 : 2018-09-26 15:23:37
한변 "공정위원장의 특정기업 지배구조 개입은 위법"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변은 26일 "경제지식네트워크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앞서 한 매체와 진행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및 삼성의 지주사 전환의 관계를 설명하던 중 "예를 들어 (유예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삼성이 3년 내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 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 설립 혹은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가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10% 더 늘게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돈은 무려 3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압박용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변은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