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일종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사령관이 이첩 안 하고 회의한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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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사령관이 이첩 안 하고 회의한게 문제"

정현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26 16:16:20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것"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 "이첩 과정에서 문제나 은폐가 없었다"며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격노할 수 있다. 격노한 게 죄냐"고 말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 등에 관해 발언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캡처]

 

성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 "(수색 작업에) 함께 들어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살아나온 분들한테 벌을 주라고 (해병대 수사단이) 기소 의견을 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며 "이걸 대통령이 노(怒)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고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격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할 사람이 기소 의견을 내고 과실치사로 씌우니 대통령이 이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냐"며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결코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고 숨진 해병에 대한 예(禮)가 아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라 법률적 차원에서 접근하신 거 같다. 왜 과실치사냐 작전 수행을 하러 간 사람이 무슨 문제냐고 지적을 한 것이다"며 "국방부 장관이 정확하게 (이첩)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이첩을 안 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참모들과 회의했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국가 운영을 위해서다"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쳤는지 아직 결말이 안 났는데 이걸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공세인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며 "법체계에 관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반대할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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