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교육감 "미등록 이주 학생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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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감 "미등록 이주 학생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해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11 15:47:02
무비자 수도권 체류 이주 학생 1374명…비자 연장 등 법무부 건의
위기 교원 학교장 권한 명확화·체험학습 인솔 교사 교권 강화 필요
3개 안건, 27일 전국시도교육감협 긴급 안건 제출…공동 대응 논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교육감들이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체류자격 비자 연장, (가칭)하늘이법과 관련한 위기교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 근거 명화화, 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한 교원 강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현황 공유를 통한 발전 방안 마련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이 가운데 사안이 시급한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한 교권 강화 등 3개 안건에 대해선 오는 27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안건의 경우, 수도권교육감들은 학생에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수도권 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체류(무비자)하고 있는 학생 1374명(경기도 813명)에 대해 교육부와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들에 대해 2021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도교육청은 무비자 체류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한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도록 전국 시도교육감과 공동 대응을 통해 체류 법제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교육감들은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과 관련해 위기 교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화히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들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우려를 불식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 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노력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면서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법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솔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힘 쓰기로 했다.

 

3개 시도교육감은 이들 안건 외에도 수도권교육청 간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사례 공유, 한국학교 등 해외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강좌 개발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전면 제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수도권교육감들이 서울에서 모여 하늘이법, 현장체험학습, 무비자 체류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대책 마련 등에 공감하고, 이 3개 안건을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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