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공설시장 창고 무단 점유한 점포에 행정대집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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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설시장 창고 무단 점유한 점포에 행정대집행 예고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13 15:43:09
철거 불이행 25곳 점포에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경남 합천군은 공설시장 창고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15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14일 예고했다. 

 

▲ 공설시장 창고가 무단 점유점포들의 닫혀진 셔터로 방치돼 미관을 헤치고 있다.[합천군 제공]

 

이번 행정대집행은 지난해 8~9월 합천군내 5개 공설시장(묘산·가야·야로·초계·삼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영업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되는 위법 점포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군은 지난해 11월 13~16일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연말까지 자체 정비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현재 창고 불법 점유 37개 소 가운데 12개 소는 자진 정리됐으나, 25개 소(초계·삼가 시장)는 여전히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설시장내 점포가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돼 오면서 시장침체 및 시장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리된 점포는 희망 상인들에게 공고를 통해 재분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PI뉴스/김도형기자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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