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 맑음남해32.1℃
  • 맑음서울30.7℃
  • 맑음완도32.1℃
  • 맑음제천29.7℃
  • 맑음동해35.0℃
  • 맑음태백30.0℃
  • 맑음북춘천29.9℃
  • 맑음청송군32.1℃
  • 맑음속초33.3℃
  • 맑음영천33.6℃
  • 맑음원주31.1℃
  • 맑음춘천30.5℃
  • 맑음임실30.6℃
  • 맑음인천30.1℃
  • 맑음대구32.8℃
  • 맑음영광군31.1℃
  • 맑음거창33.1℃
  • 맑음서청주30.5℃
  • 맑음경주시34.7℃
  • 맑음진도군30.5℃
  • 맑음광양시33.5℃
  • 맑음장수30.0℃
  • 맑음여수30.4℃
  • 맑음서귀포31.2℃
  • 맑음영월30.8℃
  • 맑음전주32.0℃
  • 맑음이천31.6℃
  • 맑음정읍32.2℃
  • 맑음보은29.5℃
  • 맑음통영31.1℃
  • 맑음해남31.6℃
  • 맑음합천33.3℃
  • 맑음구미32.6℃
  • 맑음군산30.6℃
  • 맑음강릉34.6℃
  • 맑음울산34.1℃
  • 맑음부안31.4℃
  • 맑음남원31.4℃
  • 맑음동두천30.0℃
  • 맑음양평30.1℃
  • 맑음대전31.6℃
  • 맑음부산34.4℃
  • 맑음제주31.7℃
  • 맑음강진군31.8℃
  • 맑음대관령27.5℃
  • 맑음장흥32.0℃
  • 맑음보령32.1℃
  • 맑음고창군30.8℃
  • 맑음수원31.3℃
  • 맑음봉화31.0℃
  • 맑음철원30.8℃
  • 맑음세종30.2℃
  • 맑음북부산35.3℃
  • 맑음파주30.3℃
  • 맑음목포30.5℃
  • 맑음정선군31.5℃
  • 맑음상주31.2℃
  • 맑음강화29.6℃
  • 맑음고산30.4℃
  • 맑음고창31.3℃
  • 맑음고흥32.6℃
  • 맑음거제32.7℃
  • 맑음부여30.5℃
  • 맑음산청33.8℃
  • 맑음천안29.6℃
  • 맑음의령군34.6℃
  • 맑음함양군34.0℃
  • 맑음의성32.6℃
  • 맑음충주30.3℃
  • 맑음김해시35.2℃
  • 맑음포항35.0℃
  • 맑음추풍령29.7℃
  • 맑음성산33.4℃
  • 맑음영덕34.5℃
  • 맑음밀양34.8℃
  • 맑음보성군32.5℃
  • 맑음안동31.0℃
  • 맑음북강릉34.1℃
  • 맑음홍성31.7℃
  • 맑음창원33.3℃
  • 맑음흑산도31.4℃
  • 맑음인제29.8℃
  • 맑음순창군31.1℃
  • 맑음청주31.2℃
  • 맑음광주32.4℃
  • 맑음서산31.6℃
  • 맑음울릉도33.4℃
  • 맑음진주33.2℃
  • 맑음영주31.1℃
  • 맑음백령도29.4℃
  • 맑음북창원34.6℃
  • 맑음순천31.3℃
  • 맑음양산시37.2℃
  • 맑음문경31.1℃
  • 맑음금산31.2℃
  • 맑음울진35.1℃
  • 맑음홍천29.9℃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4 15:56:05
법원 "절대적 권한 이용해 상습 범행"
1심 징역 6년 → 2심 대법 징역 7년

수년간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이 지난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 연기 지도 명목으로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만져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기지도 일환이었고, 피해자들이 용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악용해 장기간 성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으로 형을 늘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