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막기 위해 실명공개 등 비금전적 제재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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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막기 위해 실명공개 등 비금전적 제재도 해야"

김신애
기사승인 : 2024-08-08 16:35:52
형사처벌·과징금 같은 금전제재만으론 불공정거래 막는데 한계
최장 10년간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적 제재 필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금전적 제재 외에 실명 공개 등 비금전적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정부는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과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신고를 활성화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걸리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미국, 홍콩, 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다양한 비금전적인 제재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 

 

추진 중인 비금전적 제재로는 △불공정행위자는 최장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이 있다. 또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도 검토 중이다.  

 

▲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참여자 및 발표자 일부. 윗줄 왼쪽부터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 강일민 한국거래소 법률자문관,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 과장. 아랫줄 왼쪽부터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신애 기자]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기존 형사처벌 위주인 제재의 한계를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이 보완할 수 있었다"면서도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금전적 제재 중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관한 정보공개는 적발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켜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또한 "정보공개는 평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범 방지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행위자 실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과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의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사례들을 소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 위반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SEC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 위반내용,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제재 내역, 과징금 산출 근거, 조사원 및 책임자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의 예.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캐나다의 증권행정청(CSA)은 통합 웹페이지 SEDAR+를 통해 캐나다 전 지역의 금융당국과 자율규제기구가 제재하는 개인과 회사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재 대상, 혐의 내용 등이 담긴 판결문을 포함해 개인 또는 회사가 제재를 받는 이력도 조회가 가능하다. 

 

▲ 캐나다 증권행정청(CSA)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공개의 예.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위는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내용을 공개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왔다"면서도 "의결내용이 회의 별로 한 번에 게시되어 불공정거래 제재 관련 내용을 따로 파악하기 어렵고 공개가 되어도 익명 처리되는 내용이 많아 정보공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관한 안건을 별도로 게시하거나 금융위 홈페이지 외에도 거래소 등 투자자가 자주 찾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보공개 접근성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등의 방식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온 만큼 정보 공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신애 기자 lov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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