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습도박' 슈 집행유예…"대중에 부정적 영향 끼쳐"

  • 흐림보은22.3℃
  • 흐림경주시22.1℃
  • 맑음백령도22.7℃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북창원22.9℃
  • 흐림의령군21.5℃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거제23.4℃
  • 흐림합천22.3℃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많음영주20.5℃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보령23.3℃
  • 구름많음북춘천22.9℃
  • 흐림인천24.8℃
  • 흐림부여22.4℃
  • 구름많음진도군25.8℃
  • 흐림청송군21.6℃
  • 구름많음광주24.9℃
  • 흐림거창21.9℃
  • 구름많음고창군24.3℃
  • 흐림파주22.7℃
  • 흐림성산25.8℃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영덕21.7℃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태백19.8℃
  • 흐림진주22.5℃
  • 흐림울릉도21.9℃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울23.8℃
  • 비홍성23.1℃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완도24.5℃
  • 흐림대구22.0℃
  • 비서귀포26.1℃
  • 비부산22.4℃
  • 비창원23.3℃
  • 흐림봉화20.6℃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광양시23.2℃
  • 흐림북부산22.4℃
  • 구름많음정읍24.7℃
  • 흐림안동21.5℃
  • 흐림금산22.2℃
  • 흐림수원24.1℃
  • 흐림고산25.1℃
  • 구름많음이천23.2℃
  • 흐림구미22.0℃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영천21.8℃
  • 비포항23.5℃
  • 흐림김해시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영광군24.3℃
  • 구름많음천안22.6℃
  • 비울산22.2℃
  • 구름많음원주24.7℃
  • 비제주26.2℃
  • 흐림함양군22.2℃
  • 흐림동해21.6℃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추풍령21.5℃
  • 흐림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속초22.9℃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순천22.2℃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철원22.1℃
  • 흐림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2.1℃
  • 흐림의성22.0℃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밀양22.2℃
  • 흐림양산시22.2℃
  • 구름많음대관령19.3℃
  • 흐림남해23.0℃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산청21.7℃
  • 구름많음세종23.2℃
  • 구름많음서청주22.8℃

'상습도박' 슈 집행유예…"대중에 부정적 영향 끼쳐"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8 16:38:14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양 판사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판사는 또 슈가 도박 자금으로 쓸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지인 윤모 씨에 대해 도박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슈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도박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슈를 불구속기소 했다.

슈의 도박 혐의는 지인들이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내면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슈가 지난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3억5000만 원과 2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슈가 이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슈의 해외 상습도박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와 별개로 상습도박 혐의를 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고소인 중 한 명인 윤 씨에 대해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