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5조8950억원 벌금…사상 최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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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5조8950억원 벌금…사상 최대액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3 16:46:25

미국의 최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50억 달러(약 5조895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예정이다.


▲ 기사과 관련없는 페이스북 이미지 [셔터스톡]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재금 50억 달러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벌금의 승인은 FTC 위원 5명 가운데 공화당계인 3명이 화해안에 찬성하고 한층 엄격한 조건을 주장한 민주당계 2명이 반대하면서 다수로 가결됐다.


이번 벌금의 규모는 FTC의 명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중 사상 최대액이다. 종전까지 가장 많이 부과된 벌금은 2012년 구글에 매긴 2250만 달러(약 265억3000만 원)다.


페이스북이 50억 달러의 제재금을 내는 안은 법무부로 넘겨져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간 FTC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페이스북에서 최대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누출된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페이스북은 앞서 2012년 FTC와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에 합의했으나 이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정보가 유출한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FTC가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됐다.


FTC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더 큰 규모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지난해 발각된 이 사건을 1년 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FTC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정황을 파악했다.


FTC가 이번에 승인한 벌금 합의안은 미국 법무부로 이관됐다. 법무부가 대부분 FTC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WSJ는 분석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다른 정부 부처의 규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세한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이후로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과실이 더 발생하면서 페이스북은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FTC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용도로 3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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