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작 논란'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인천23.6℃
  • 구름많음순창군24.6℃
  • 맑음보령23.0℃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세종22.8℃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진도군23.0℃
  • 안개흑산도20.2℃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대전23.3℃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거제23.3℃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산청22.8℃
  • 맑음동두천24.9℃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천22.9℃
  • 박무청주24.1℃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서울25.4℃
  • 맑음북강릉24.8℃
  • 흐림울산23.6℃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남해22.0℃
  • 맑음제천21.5℃
  • 맑음정선군22.8℃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북창원24.9℃
  • 맑음춘천25.2℃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3.1℃
  • 맑음속초23.7℃
  • 비서귀포23.0℃
  • 박무여수22.3℃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양산시24.9℃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고창군24.0℃
  • 맑음인제23.9℃
  • 맑음군산22.1℃
  • 맑음강릉25.4℃
  • 박무홍성23.0℃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완도23.0℃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장수22.3℃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부안22.6℃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충주24.3℃
  • 맑음철원24.2℃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제주22.9℃
  • 비목포22.2℃
  • 구름많음영덕23.3℃
  • 맑음태백21.3℃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북춘천25.1℃

'대작 논란'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권라영
기사승인 : 2018-08-17 15:11:24
법원 "대작자는 아이디어 구현 위한 보조자"
조씨 "재판부가 현대미술 제대로 이해"

그림을 대작(代作)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수 조영남(72)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조씨는 화가 송모씨 등 2명이 90% 정도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한 작품 20여점을 10여명에게 판매해 1억8,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화투를 소재로 하는 미술작품은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품 구매자들의 구매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가 구매자들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돼 좋은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작품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 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