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취약계층 시력검진 지원-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 구름많음창원24.6℃
  • 맑음안동29.1℃
  • 맑음강릉27.7℃
  • 구름많음밀양27.9℃
  • 맑음합천29.1℃
  • 맑음원주31.0℃
  • 맑음부안28.3℃
  • 맑음정선군29.6℃
  • 맑음임실29.8℃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동해23.9℃
  • 구름많음울진22.4℃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양산시27.8℃
  • 맑음완도30.1℃
  • 구름많음경주시24.8℃
  • 맑음세종30.1℃
  • 맑음천안30.5℃
  •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구미29.5℃
  • 맑음정읍31.1℃
  • 구름많음철원30.8℃
  • 구름많음북부산26.7℃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파주29.6℃
  • 맑음대관령22.9℃
  • 맑음진주28.3℃
  • 맑음진도군27.5℃
  • 맑음군산26.7℃
  • 맑음목포26.6℃
  • 구름많음영천26.7℃
  • 맑음봉화28.5℃
  • 구름많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부산24.9℃
  • 맑음순창군30.8℃
  • 맑음강진군30.2℃
  • 구름많음포항22.6℃
  • 구름많음거제24.2℃
  • 맑음서청주30.6℃
  • 구름많음부여30.3℃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북춘천30.6℃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양평30.5℃
  • 맑음추풍령28.5℃
  • 맑음전주31.5℃
  • 구름많음통영25.3℃
  • 맑음산청28.7℃
  • 맑음대전31.3℃
  • 맑음충주31.3℃
  • 맑음보성군28.2℃
  • 맑음흑산도25.9℃
  • 맑음의성29.6℃
  • 맑음청주32.5℃
  • 구름많음서귀포25.6℃
  • 구름많음강화29.2℃
  • 맑음고흥29.9℃
  • 구름많음청송군27.5℃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보령30.1℃
  • 맑음광주33.1℃
  • 맑음대구27.8℃
  • 맑음순천28.5℃
  • 맑음거창28.9℃
  • 맑음금산31.0℃
  • 맑음고창군31.1℃
  • 맑음영주29.2℃
  • 맑음상주29.9℃
  • 맑음서산29.5℃
  • 맑음영광군29.0℃
  • 맑음의령군28.5℃
  • 구름많음남해25.2℃
  • 맑음서울31.6℃
  • 구름많음고산24.1℃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인천29.7℃
  • 맑음고창29.5℃
  • 구름많음북창원27.7℃
  • 맑음남원30.5℃
  • 맑음문경29.2℃
  • 맑음태백25.0℃
  • 맑음보은29.7℃
  • 구름많음영덕22.3℃
  • 맑음함양군29.9℃
  • 구름많음인제29.2℃
  • 맑음제천30.1℃
  • 맑음광양시28.2℃
  • 맑음장수28.0℃
  • 구름많음울산23.0℃
  • 맑음해남28.1℃
  • 맑음영월30.9℃
  • 구름많음춘천30.9℃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홍천29.2℃
  • 맑음장흥29.1℃
  • 구름많음홍성31.6℃
  • 구름많음제주25.0℃

[의령군 소식] 취약계층 시력검진 지원-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2-23 16:47:29

경남 의령군은 저소득층 어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어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령군 청사 전경[의령군 제공]

 

대상자는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196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기준(최근 3개월 기준, 직장가입자 12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7500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령군은 해당자에 안과 검진비용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개안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검진과 수술 시행 전에 의사 진단서 등을 갖춰 오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보건소 진료민원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본격 실시..."공평과세 실현" 

  

의령군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경남도와 합동으로 4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 기간 내 매각 등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추징 사유 발생 시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았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추징 6400만 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4100만 원 등 총 1억53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최근 5년간 18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각종 세금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 내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조사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