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청, 한유총 '불법행위 의혹'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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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한유총 '불법행위 의혹' 실태조사 착수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12 15:26:53
'쪼개기후원' 등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 고려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과정도 중점조사 대상

서울시교육청이 12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임광빈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이 12일 오전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실태조사에는 시교육청의 공익법인팀과 감사팀 등 7명이 투입됐으며, 이날부터 18일까지로 진행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을 찾아 조사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덕선 현 이사장이 앞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을 때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한유총이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지난달 총궐기대회에서 교사·학부모를 강제동원했다는 의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핵심 조사 대상인 이 이사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집단폐원을 선동한 강경파다.

한유총은 지난 10월16일 정기 이사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선출과정에서 ‘재직이사 전원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찬성’의 한유총 정관을 어긴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해당 안건이 이사들에게 사전고지되지 않아 38명의 이사 가운데 31명만 참석했고, 심지어 참석 이사의 70%(20명)는 미등기이사였다는 것이다.

임광빈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는지와 이덕선 이사장 선출 과정의 적합성을 살펴보겠다”면서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은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 한유총이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유총은 시교육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교육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6일 한유총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익을 침해한 정황이 발견되면 설립허가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 면담을 고려 중이다. 박 지회장은 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집단 휴·폐원에 대해 "교육자적 마인드로 다가가겠다"고 이야기 한 다음날인 지난 1일 회원들에게서 압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현재까지 외부 노출을 삼가고 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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