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습 부동산 투기범 경선 통과"…민주당 양산시장 공천 잣대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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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부동산 투기범 경선 통과"…민주당 양산시장 공천 잣대 '아리송'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07 16:11:02
컷오프 없이 예비후보 8명 전원 예비경선 올라 '인지도 경쟁'
정당 적격심사 미작동…"흠결에도 인지도만 높으면 만사형통"

예비후보가 8명에 달한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공천 경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예비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들이 11~12일 본경선을 앞두고 있다.

 

▲ 11~12일 본경선을 벌이게 되는 민주당 양산시장 예비후보들. 왼쪽부터 김일권, 박대조, 조문관, 최선호 후보.

 

4~5일 치러진 예비경선에서는 '권리당원 100%' 룰이 적용됐는데, 당 차원에서 후보로서 심각한 흠결을 가진 인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도외시함으로써 지역민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다만 본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 시민 50%' 룰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6일 양산시장 후보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8명이 참여한 예비경선에서 김일권 전 시장,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 조문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선호 시의원 등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문제는 예비경선 이전 단계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갖가지 비리 의혹으로 지탄을 받은 예비후보를 컷오프(공천 사전 배제) 없이 모두 포함시켜, 결국 '인지도 높이면 만사형통'이란 등식을 용납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 유죄판결과 함께 갖가지 비리 의혹에 얼룩져 있는 A후보의 경우, 예비후보 적격 심사과정에서 걸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며 본경선까지 무리 없이 나아갔다. 


A후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시장 재임 중에는 농지법을 위반해 자신 소유 땅에 도로를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사익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논란까지 빚었다. 

 

이 사안은 올해 1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뇌물 전달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수행비서의 자살, 측근들과 친인척 회사의 무더기 수의계약 의혹 등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는 국가 과제" 등 지속적으로 엄단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경남도당 차원에서는 정작 지자체장 자질을 평가하는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와 관련, 물금읍에 사는 이 모(49) 씨는 "우리 지역의 여성 민주당 시의원 후보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져 뒤숭숭하다"며 "열심히 번 돈으로 집을 산 것은 죄가 되고 악질적인 부동산 투기는 흠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12일 '권리당원 50% 시민 50%' 룰로 시장 후보 본경선을 실시한다. 한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주에 1~2위 예비후보가 최종 결선 경선을 하게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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