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 '추가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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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 '추가 신고' 접수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9 15:30:22

전남 나주시가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받기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 나주시청 청사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에 따라 8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 대상은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있거나 또는 수형된 사실이 있는 희생자와 유족이다.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전남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하고 여순사건지원단 실무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심사하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그간 억울한 죽음과 상흔을 가슴에 품고 숨죽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설움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신고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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