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일반가맹점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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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일반가맹점은 유지

하유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7 16:39:13
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력,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향후 3년간 현 수준 동결…대형가맹점은 제외

내년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 인하된다. 일반가맹점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산정 시스템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 결제소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뜻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산정이라고 하나 그동안 늘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돼 왔다"며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그동안 영세 가맹점 위주로 우대해 수수료율 격차를 벌려왔던 조치와 달랐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개편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고르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 대상 금액 3000억 원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 매출 3∼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 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 매출 10∼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한다.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내년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0%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연 매출 3~5억 원 1.00% △연 매출 5~10억 원 1.15% △연 매출 10~30억 원 1.45%로 책정됐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15%다.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3~5억 원 0.75% △연 매출 5~10억 원 0.90% △연 매출 10~30억 원 1.15%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로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 하위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일반가맹점은 향후 3년 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단, 연 매출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제외한다.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12년간 적격비용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약 96%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협조해 주시고 가맹점과의 상생에 협력해 주신 카드 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동성과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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