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몰래 수당 규정 만들어 매달 90만원씩 받은 공사 임원

  • 맑음파주17.8℃
  • 흐림거제25.0℃
  • 맑음원주18.8℃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고창군22.9℃
  • 맑음홍성21.0℃
  • 맑음제천18.4℃
  • 구름많음봉화20.6℃
  • 맑음군산22.7℃
  • 구름많음밀양25.3℃
  • 맑음대관령16.1℃
  • 맑음대전23.0℃
  • 구름많음합천23.6℃
  • 맑음서울21.4℃
  • 맑음보은20.8℃
  • 흐림제주27.0℃
  • 구름많음순창군24.4℃
  • 흐림울산24.2℃
  • 맑음부여21.4℃
  • 맑음춘천18.1℃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많음장수19.7℃
  • 흐림구미22.9℃
  • 구름많음의령군23.1℃
  • 맑음강화20.5℃
  • 흐림창원25.1℃
  • 구름많음영덕21.1℃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북춘천17.0℃
  • 맑음백령도20.4℃
  • 흐림진주22.8℃
  • 흐림추풍령21.0℃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2.9℃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임실21.3℃
  • 맑음수원20.9℃
  • 구름많음강진군26.1℃
  • 맑음청주22.0℃
  • 구름많음목포24.7℃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남원24.2℃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울릉도21.0℃
  • 맑음서산21.1℃
  • 구름많음대구23.4℃
  • 맑음충주19.7℃
  • 구름많음북부산25.1℃
  • 구름많음영주17.2℃
  • 구름많음울진20.2℃
  • 흐림북창원26.0℃
  • 맑음동두천18.9℃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진도군24.2℃
  • 맑음동해19.3℃
  • 흐림부산25.2℃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거창21.3℃
  • 구름많음경주시23.4℃
  • 흐림양산시25.4℃
  • 맑음속초19.2℃
  • 구름많음청송군19.2℃
  • 구름많음고창23.0℃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영월16.8℃
  • 구름많음순천20.5℃
  • 구름많음부안21.7℃
  • 구름많음상주19.6℃
  • 맑음서청주19.9℃
  • 구름많음문경18.2℃
  • 맑음이천18.4℃
  • 맑음강릉19.0℃
  • 맑음세종20.7℃
  • 맑음금산20.0℃
  • 구름많음정읍22.8℃
  • 맑음정선군16.6℃
  • 구름많음해남24.3℃
  • 흐림김해시24.7℃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전주22.9℃
  • 맑음인제16.6℃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철원17.7℃
  • 흐림광양시24.7℃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북강릉19.3℃
  • 구름많음광주23.9℃
  • 맑음양평19.1℃
  • 구름많음태백16.3℃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여수24.9℃
  • 비서귀포26.4℃
  • 구름많음흑산도25.2℃

몰래 수당 규정 만들어 매달 90만원씩 받은 공사 임원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08 15:28:54
감사원,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결과 공개
SH 직원은 하도급업체에 직원들 집 공사시키기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속 공무원이 임대주택 보수공사를 맡긴 건설업체에 직원들의 자택 공사를 무상으로 하게 한 뒤 허위로 공사 실적을 만들어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뉴시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SH를 포함한 27개 기관을 상대로 한 이번 감사의 초점은 예산·감독 권한을 이용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태에 맞춰졌다.  

SH 산하의 한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 A씨는 2014년 임대주택 보수공사 하도급 업체에 전현직 직원 3명의 자택 공사를 하게 했다. 총 3차례에 걸친 보일러, 외벽 등 공사 대금은 971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이 공사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관할 내의 다가구 주택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0여만원의 공사비를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청구서는 형식적인 검토를 거쳤고, 업체는 허위 공사비를 수령할 수 있었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이밖에도 2015년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 등산화·노트북 등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A씨에 대한 파면을 SH에 요구하는 한편, 지난 5월 A씨와 금품제공 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수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관 몰래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재직하던 2015년 6월 동료 선임연구위원 C씨와 함께 개인적으로 9,450만원 상당의 연구 용역 2건을 수주, 연구원 인력과 기자재를 사용해 이를 수행한 뒤 각각 2,369만원과 2,676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했다.

이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 취임한 B씨는 평가원 예산으로 C씨에게 8,800만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했다. C씨는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함께 일하는 계약직 연구원을 참여시켜 용역 2건을 수행하고 2,589만원을 받았다.

감사 결과, C씨는 총 4건의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B씨에게 현금과 식사 등 1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사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접대를 제공한 C씨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속기관에 정직을 요구하고, B씨의 비위 행위를 상급 기관인 부산광역시에 통보했다.

한편, 급여 항목을 스스로 만들어 기관 예산을 빼돌린 사례도 밝혀졌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 D씨는 2016년 4월 연봉이 적다는 이유로 '직책수행비' 지급 규정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사장이 없는 틈을 타 내규를 개정해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집행을 비공개로 했다.

D씨의 이러한 탈법적인 직책수행비 신설로 본부장에게 월 90만원, 팀장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 결과, 공사는 지난해 12월까지 4,60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D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요청하고, 간부급 직책수행비 지급 근거를 폐지하는 한편 부당지급된 4,602만원을 회수하라고 평택항만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