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황화수소 누출사고, 포스코 직원 등 7명 입건

  • 구름많음합천35.8℃
  • 맑음산청34.2℃
  • 맑음통영32.8℃
  • 구름많음전주32.1℃
  • 맑음정읍32.5℃
  • 구름많음양평32.4℃
  • 맑음고창31.7℃
  • 구름많음홍천32.3℃
  • 구름많음정선군33.4℃
  • 구름많음보은30.5℃
  • 구름많음안동33.1℃
  • 맑음여수33.6℃
  • 흐림영천31.5℃
  • 맑음장흥33.2℃
  • 구름많음춘천31.7℃
  • 맑음진도군31.5℃
  • 구름많음봉화30.3℃
  • 구름많음서귀포32.9℃
  • 맑음고창군31.9℃
  • 구름많음충주32.4℃
  • 구름많음대관령28.1℃
  • 맑음부산32.9℃
  • 맑음순천32.0℃
  • 구름많음동두천31.1℃
  • 구름많음밀양35.8℃
  • 흐림구미32.8℃
  • 맑음김해시37.1℃
  • 맑음광양시35.6℃
  • 구름많음남원32.1℃
  • 맑음강화29.1℃
  • 구름많음군산30.0℃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흥33.3℃
  • 맑음성산32.6℃
  • 맑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서울32.0℃
  • 맑음남해33.5℃
  • 구름많음울산33.7℃
  • 구름많음대전31.8℃
  • 맑음북부산35.4℃
  • 구름많음순창군31.6℃
  • 맑음창원36.1℃
  • 흐림영덕31.3℃
  • 흐림포항32.1℃
  • 맑음보성군33.7℃
  • 구름많음청주32.2℃
  • 구름많음영월30.9℃
  • 구름많음철원30.9℃
  • 흐림의성32.8℃
  • 구름많음임실30.0℃
  • 맑음북창원37.3℃
  • 흐림경주시32.2℃
  • 맑음거제33.3℃
  • 구름많음홍성31.3℃
  • 구름많음제주33.3℃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세종32.2℃
  • 구름많음이천32.5℃
  • 맑음흑산도32.0℃
  • 구름많음동해28.4℃
  • 구름많음거창34.4℃
  • 맑음목포31.2℃
  • 맑음함양군33.8℃
  • 맑음의령군36.5℃
  • 구름많음북춘천32.5℃
  • 구름많음원주32.2℃
  • 구름많음속초27.7℃
  • 구름많음수원30.8℃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서산30.4℃
  • 맑음영광군31.9℃
  • 흐림추풍령29.7℃
  • 구름많음문경32.7℃
  • 구름많음고산29.9℃
  • 맑음광주33.6℃
  • 맑음완도33.9℃
  • 흐림대구32.6℃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울진29.9℃
  • 구름많음양산시38.2℃
  • 구름많음영주31.8℃
  • 구름많음보령30.4℃
  • 구름많음서청주31.0℃
  • 구름많음인제31.0℃
  • 맑음해남33.0℃
  • 구름많음울릉도28.1℃
  • 구름많음제천30.4℃
  • 구름많음부안31.6℃
  • 맑음파주30.8℃
  • 구름많음강릉30.5℃
  • 구름많음상주31.7℃
  • 구름많음청송군33.2℃
  • 맑음진주36.0℃
  • 구름많음북강릉29.5℃
  • 맑음백령도28.6℃
  • 맑음인천30.1℃
  • 구름많음금산32.0℃

부산 황화수소 누출사고, 포스코 직원 등 7명 입건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29 15:48:48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 포스코 직원 5명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

경찰이 지난해 11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포스코 직원과 폐수처리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했다.

 

▲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황화수소가 누출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

 

부산 사상경찰서는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씨와 B(50)씨, 연구원장(59)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포스코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28일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에 황화수소가 중화되지 않은 강한 알카리성 폐수 처리를 의뢰하면서 폐수에 대한 위험성과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경찰은 사고가 난 폐수처리업체 대표이사 C(59)씨와 사고 당시 의식불명에 빠진 작업총괄부장 D(42)씨도 입건했다.

C씨 등은 정밀실험을 생략하고 약식 검사만 진행한 뒤 산성폐수가 든 집수조에 강한 알카리성 폐수를 섞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산성 폐수와 알카리성 폐수가 혼합돼 황화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폐수업체 직원들이 사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업체 2층 작업장 집수조에서 누출된 황화수소 추정 가스를 마시고 직원 3명이 숨지고 D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인근 공장 직원 6명도 누출된 가스를 마시고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