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콩, 5일부터 시위대 '복면금지법' 시행…위반시 최고 징역 1년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통영22.7℃
  • 흐림보령24.3℃
  • 흐림양평24.1℃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울산23.2℃
  • 흐림부산23.2℃
  • 흐림영덕23.4℃
  • 흐림완도22.7℃
  • 안개흑산도19.8℃
  • 흐림동두천22.3℃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순창군23.7℃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의령군23.4℃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목포23.4℃
  • 맑음울릉도21.4℃
  • 흐림금산23.8℃
  • 흐림대구24.9℃
  • 흐림경주시23.8℃
  • 흐림춘천22.8℃
  • 흐림거제22.8℃
  • 흐림임실23.2℃
  • 흐림안동25.2℃
  • 흐림창원22.1℃
  • 흐림서울24.4℃
  • 구름많음장흥22.5℃
  • 흐림부여23.7℃
  • 흐림고산22.7℃
  • 흐림거창23.1℃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대관령17.5℃
  • 흐림김해시22.9℃
  • 흐림산청22.5℃
  • 흐림서청주23.9℃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군산24.3℃
  • 흐림제천21.8℃
  • 흐림성산23.6℃
  • 구름많음순천21.8℃
  • 흐림서산23.5℃
  • 흐림북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1.9℃
  • 맑음동해23.4℃
  • 맑음태백18.5℃
  • 흐림포항25.8℃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추풍령21.6℃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전주25.2℃
  • 흐림합천23.5℃
  • 흐림북창원23.4℃
  • 흐림보성군22.9℃
  • 흐림제주27.2℃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장수22.6℃
  • 흐림세종23.7℃
  • 흐림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고창군23.1℃
  • 흐림홍성23.8℃
  • 흐림속초23.5℃
  • 흐림진도군22.9℃
  • 흐림북부산22.9℃
  • 흐림고창23.0℃
  • 흐림정읍23.8℃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북강릉24.9℃
  • 흐림광주23.8℃
  • 구름많음봉화19.4℃
  • 흐림광양시22.9℃
  • 흐림남해22.6℃
  • 흐림함양군23.3℃
  • 흐림양산시23.6℃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대전24.6℃
  • 구름많음강릉25.8℃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의성22.8℃
  • 맑음정선군20.4℃
  • 흐림영광군23.1℃
  • 흐림보은22.6℃
  • 흐림영월21.8℃
  • 흐림천안23.6℃
  • 흐림인제21.4℃
  • 비서귀포23.7℃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울진24.1℃
  • 흐림진주22.8℃
  • 흐림영천24.5℃
  • 구름많음철원23.2℃
  • 흐림청송군22.2℃
  • 구름많음강화22.1℃

홍콩, 5일부터 시위대 '복면금지법' 시행…위반시 최고 징역 1년

임혜련
기사승인 : 2019-10-04 15:28:47
5일 자정부터 적용…위반 시 징역 최고 1년 혹은 벌금형
시민 수천여명 거리로 나와…'복면금지법' 도입 규탄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 홍콩 당국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차단을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 금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 속에 4일 마스크를 착용한 홍콩 시위대가 중심가에서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며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AP 뉴시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행정회의를 마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SCMP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복면금지법을 어길 시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집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그것을 벗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에 불응하면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의료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경찰이 요구할 시 벗어야 한다.

지난 1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18살 고등학생이 가슴에 실탄을 맞고 인도네시아 기자가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시위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됐다.

홍콩 정부는 이에 시위 확대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부터 홍콩 시내 곳곳에 수천여명의 시민들이 쏟아져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벌였다. 코즈웨이베이와 쿤통 지역에서도 각각 수백 명의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여 복면금지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